권리금
상가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쓰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가 계약서에 금액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적었다면 건물주가 계약 종료 때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하고 회수를 방해하면 책임진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문구에 권리금 금액과 반환 약속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의 권리금 문구 옆에 금액이 적혀 있는지, 권리금을 누가 누구에게 치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액 없이 인정한다는 문구만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지우거나 새로 쓰자고 친구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도 임대인의 부담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정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자기 상가 1층을 오랜 친구에게 식당 자리로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친구가 만들어 왔고 A씨는 도장만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특약란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권리금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고 A씨가 권리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A씨는 계약이 끝날 때 친구에게 권리금을 물어 주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은 무슨 뜻인가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보통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금액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은 이 문구를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이어받는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약서 문구의 뜻은 문언과 약정의 동기·경위, 이루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합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환을 약속한 문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권리금 인정 문구를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고 임차인이 스스로 가게를 접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줄 일은 없습니다.
특약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에 해당합니다.
만료 6개월 전
회수 방해 금지 시작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임대차 종료
방해 금지 기간 끝
종료 후 3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완성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은 배상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원안 상담 이후인 2015년에 생겼고,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점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점포에는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거나, 임대인이 가게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밀리는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권리금 인정 특약 대응 순서
- 문구 확인 - 계약서의 권리금 문구에 금액과 반환 약속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금액 없는 인정 문구는 회수 용인의 뜻입니다.
- 권리금 흐름 정리 - 임차인이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냈는지, 임대인에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은 따로 따집니다.
- 만료 6개월 전 대응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함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는 문서로 남깁니다.
- 거절 사유 기록 -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연체 이력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특약 보완 - 오해를 막으려면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과 회수 기회 보장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았거나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과 반환 시기를 적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권리금을 모두 물어 줘야 한다고 걱정하고, 임차인들은 이 문구 하나로 권리금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금액 없는 인정 문구를 회수 용인의 뜻으로 좁게 봅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벌어지는 일에서 생깁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 건물주가 답한 내용과 날짜, 제시한 보증금과 월세, 거절 이유를 적은 문자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만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기록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와 배상 한도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 액수를 보여 주는 권리금 계약서와 감정 결과가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과 권리금 특약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구와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배상 책임과 한도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임대차계약서·권리금 계약서·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 특약의 의미·회수 방해 해당 여부·배상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61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