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매출을 속여 판 치킨집,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을 함께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두 계약이 한 묶음으로 맺어졌다면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을 함께 취소할 수 있고 권리금만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115120 판결은 한 계약의 기망 취소가 일체로 맺은 전체 계약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계약서의 체결일과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한 날짜를 남기십시오.
권리금계약이 별개라는 양도인의 말만 듣고 권리금 취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계약이 한 묶음으로 맺어졌다면 한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전체에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치킨집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다가, 기존 임차인에게서 월매출이 4,000만원을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6,000만원의 권리금계약을 같은 날 맺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카드 매출 자료를 받아 보니 실제 월매출은 1,500만원 안팎이었고, 설명한 매출표도 꾸며 낸 것이었습니다. B씨가 두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하자 양도인은 권리금계약은 임차권 양도와 별개라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별개인가요?
네, 권리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신용·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개라는 말이 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을 속여 권리금을 받았다면 권리금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계약만 떼어 취소할 수 있나요, 둘 다 취소되나요?
두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한 덩어리로 맺어졌다면 권리금계약만 떼어 취소할 수 없고, 한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전체 계약에 효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임차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망을 이유로 두 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어느 하나가 없었다면 다른 하나도 맺지 않았을 관계라면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황 | 취소 범위 |
|---|---|
| 두 계약이 서로를 전제로 체결 | 한쪽 취소가 전체에 효력 |
| 권리금계약만 독립적으로 체결 | 권리금계약만 취소 |
| 기망이 없는 경우 | 취소 사유 없음 |
- 두 계약이 서로를 전제로 체결
- 취소 범위: 한쪽 취소가 전체에 효력
- 권리금계약만 독립적으로 체결
- 취소 범위: 권리금계약만 취소
- 기망이 없는 경우
- 취소 범위: 취소 사유 없음
출처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민법 제137조
이 판결은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와 같은 구조로 일부취소를 봅니다. 같은 날 계약을 맺었는지, 권리금이 임차권 양도를 전제로 정해졌는지, 한쪽 계약서가 다른 계약을 언급하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취소하면 무엇을 돌려받고 무엇을 돌려주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과 임차권 양도대금을 돌려주고, 양수인은 넘겨받은 점포와 시설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산합니다.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됩니다.
영업한 기간의 사용 이익이나 그동안 낸 차임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위 판결도 임차권양도계약이 함께 취소될 때의 반환 범위를 원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속인 정도가 무겁다면 형사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민사 반환을 받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권리금 사기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기망 증거 확보 -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표와 실제 카드 매출 자료를 나란히 모읍니다.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취소의 출발점입니다.
- 두 계약서 대조 - 체결일과 서로를 언급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한 덩어리 계약이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취소 내용증명 발송 - 두 계약 모두 취소한다고 적어 보냅니다. 도달일이 취소권 행사일로 남습니다.
- 반환 범위 정리 - 지급한 권리금·양도대금과 받은 시설·영업 기간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정산 다툼을 줄입니다.
- 소송·가압류 검토 - 양도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새로 계약을 맺어 준 경우나 계약서에 매출 보장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계약 체결일
10년 기간 시작
속은 사실을 안 날
3년 기간 시작
내용증명 도달일
취소권 행사
안 날부터 3년
취소권 소멸
출처 - 민법 제146조
실무상 착안점
양도인은 권리금계약이 임차권 양도와 별개라며 한쪽만 취소된다거나 아예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계약이 서로를 전제로 맺어졌다면 한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전체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계약서의 작성일, 권리금 액수를 정할 때 오간 매출 설명 문자, 실제 카드 매출 자료가 핵심 자료입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취소권 기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기망과 계약의 일체성을 증명하고, 반환 범위를 계산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양도인이 재산을 옮겨 두었다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매출 자료로 기망과 두 계약의 일체성을 먼저 정리한 뒤 취소 통지와 반환 청구·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차권양도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 자료·실제 카드 매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망 인정 가능성·두 계약의 일체성·반환 범위와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 민법 제14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741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