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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전 임차인이 권리금이 잘못 전달됐다며 차액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으로 합의했다면 전 임차인이 착오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을 더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착오 취소는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 없음이 필요하고, 권리금계약이 임대차와 일체로 맺어졌다면 권리금 부분만 떼어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권리금계약서와 중개사가 금액을 전달한 문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전 임차인이 권리금 액수 착오를 주장한다면 이 기간 안에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보다 많은 돈을 전 임차인이 달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차액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봄 동네 상가의 작은 점포를 보증금 2천만원, 월 차임 50만원에 빌려 분식집을 열면서, 중개사 안내대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백만원을 주고 권리금계약서를 썼습니다. 몇 달 뒤 전 임차인이 찾아와 「중개사가 잘못 전했고 원래 권리금은 5백만원」이라며 차액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 임차인은 자신도 앞 임차인에게 5백만원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인가요?

별개의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이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권리금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액수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전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차액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월 차임 50만원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권리금 다툼과 무관하게 유효하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춰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액수는 중요부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금액을 잘못 전하거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됩니다.

권리금계약만 따로 취소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계약과 일체로 맺어졌다면 권리금계약만 떼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은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뤄져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면, 하나에 대한 취소는 법률행위 일부취소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전 임차인이 취소를 주장하려면 권리금만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넘긴 계약 전체를 되돌리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 요건이 없다면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 3백만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액입니다.

권리금 액수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 당사자, 서명 일자를 확인합니다.
  • 중개 경위 정리 - 중개사가 금액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문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정리합니다.
  • 지급 내역 확보 - 권리금을 누구 계좌로 언제 보냈는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 답변 통지 - 전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금액으로 합의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답합니다.
  • 분쟁 대비 - 전 임차인이 취소를 주장하면 중대한 과실과 일체 계약 여부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한쪽을 속였거나 건물주가 권리금을 함께 받았다면 계약서와 중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과 임대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을 치르고 들어온 임차인에게 전 임차인이 「원래 5백만원이었다」며 차액을 요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계약은 서명한 계약서 금액으로 성립하고, 착오를 이유로 되돌리려면 착오한 쪽이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액을 달라는 요구만으로 새 임차인이 더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중개 과정의 기록입니다. 중개사가 양쪽에 어떤 금액을 말했는지, 계약서 초안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전 임차인이 서명 전에 금액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대한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문자와 계약서 초안 파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권리금 반환이나 추가 지급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착오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일체 계약이면 점포 양도 전체가 되돌려지고 원상회복 범위가 새 쟁점이 됩니다. 결국 전 임차인에게도 부담이 큰 주장이라는 점을 서면 답변에 담으면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금계약서와 중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착오 취소 요건과 일부취소 가능 여부를 따져 서면 대응과 소송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금계약서·상가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 합의액·전 임차인의 착오 취소 요건·권리금계약만 취소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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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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