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지상권 토지와 내 땅에 걸쳐 지은 건물도 토지 주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상권 토지와 내 땅에 걸쳐 지은 건물 전체를 사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토지 주인 땅 위에 있는 부분 중 독립해 쓸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걸쳐 있는 건물의 매수청구를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측량으로 건물이 어느 땅 위에 얼마나 걸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지 주인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두 건물의 도면과 지적도를 겹쳐 B동 중 토지 주인 땅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이 따로 출입구와 벽으로 나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B동 전체를 사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B동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B씨 소유 대지에 존속기간 20년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위에 사무동(A동)을 지었습니다. 같은 해 B씨 대지와 바로 옆 A씨 자기 땅에 걸쳐 창고동(B동)도 지었는데, B동의 약 60%가 B씨 땅 위에 있습니다. 2026년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 A씨가 갱신을 청구했지만 B씨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두 건물을 모두 B씨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 토지 위에만 있는 건물은 매수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주인 땅 위에만 있는 A동은 이 요건을 그대로 갖추므로 시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토지 주인의 승낙 없이 매매가 성립합니다.
내 땅에 걸쳐 지은 건물도 전체를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전체는 안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물이 토지 주인 땅과 임차인 또는 제3자 땅에 걸쳐 있으면, 토지 주인 땅 위에 서 있는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매수청구를 허용했습니다. 토지 주인에게 다른 사람 땅 위의 건물 부분까지 사게 하면, 토지 주인이 그 부분을 쓸 권원이 없어 오히려 철거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건물 위치 | 매수청구 |
|---|---|
| 토지 주인 땅 위에만 | 전부 가능 |
| 걸친 건물 중 독립 부분 | 그 부분만 가능 |
| 걸친 건물 중 비독립 부분 | 불가 |
| 내 땅 위 부분 | 대상 아님 |
- 토지 주인 땅 위에만
- 매수청구: 전부 가능
- 걸친 건물 중 독립 부분
- 매수청구: 그 부분만 가능
- 걸친 건물 중 비독립 부분
- 매수청구: 불가
- 내 땅 위 부분
- 매수청구: 대상 아님
출처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토지임대차 사건이지만,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조문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원안은 B동에 대한 매수청구를 모두 부정했지만, 판례 기준에 따르면 토지 주인 땅 위 부분이 벽과 출입구로 독립돼 있다면 그 부분은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철거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을 거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므로, 매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B동 부분은 토지 주인 땅 위에 있는 한 철거 청구를 받습니다. 구조상 따로 떼어 낼 수 없으면 사실상 B동 전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동은 매수청구와 별도로 토지 주인과 협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토지 주인 땅 부분만 새로 임대하거나, 반대로 토지 주인이 A씨 땅 부분까지 사들이는 방안을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매수청구의 요건과 수거의무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걸쳐 지은 건물의 지상물 매수청구 대응 순서
- 건물 위치 측량 - 지적측량으로 각 건물이 어느 땅 위에 얼마나 걸쳐 있는지 확정합니다. 매수청구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구분소유 가능성 확인 - 토지 주인 땅 위 부분이 벽·출입구로 독립돼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그 부분 매수청구가 됩니다.
- 갱신청구와 거절 기록 - 갱신청구 내용증명과 토지 주인의 거절 답변을 남깁니다. 거절이 있어야 매수청구로 넘어갑니다.
- 건물별 매수청구 - A동 전체와 B동 중 대상 부분을 특정해 매수를 청구합니다. 대상이 흐리면 소송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 남는 부분 협상 - 매수청구가 안 되는 부분은 토지 임대나 토지 매도 방안으로 협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동이 한 덩어리 구조라 부분을 나눌 수 없거나 지상권 설정계약에 건물 처리 특약이 있으면 도면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만료에 따른 건물 매수청구와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들은 갱신을 거절당하면 땅 위의 건물을 모두 토지 주인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자기 땅이나 남의 땅에 걸쳐 있으면 매수청구의 범위는 토지 주인 땅 위의 독립된 부분으로 줄어듭니다. 걸친 건물은 매수청구보다 협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측량 결과와 건물 도면입니다. 지적측량성과도로 각 건물이 걸친 면적을 확정하고,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로 벽·출입구가 나뉘어 있는지를 보여 줘야 구분소유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와 거절 답변의 날짜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매수청구 항변의 범위를 정합니다. 독립 부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대금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판결을 받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철거 판결의 대상이 되므로, 측량과 도면 준비가 소송의 결과를 거의 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매수청구와 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으로 건물의 위치와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매수청구 대상과 협상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설정계약서·지적측량성과도·건축물대장과 평면도·갱신청구와 거절 답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청구 대상 범위·구분소유 가능성·남는 부분 처리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83조 제2항
- 민법 제283조 제1항
- 민법 제643조
- 민법 제28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