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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토지와 내 땅에 걸쳐 지은 건물도 토지 주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상권 토지와 내 땅에 걸쳐 지은 건물 전체를 사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토지 주인 땅 위에 있는 부분 중 독립해 쓸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걸쳐 있는 건물의 매수청구를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측량으로 건물이 어느 땅 위에 얼마나 걸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주인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두 건물의 도면과 지적도를 겹쳐 B동 중 토지 주인 땅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이 따로 출입구와 벽으로 나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B동 전체를 사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B동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B씨 소유 대지에 존속기간 20년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위에 사무동(A동)을 지었습니다. 같은 해 B씨 대지와 바로 옆 A씨 자기 땅에 걸쳐 창고동(B동)도 지었는데, B동의 약 60%가 B씨 땅 위에 있습니다. 2026년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 A씨가 갱신을 청구했지만 B씨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두 건물을 모두 B씨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 토지 위에만 있는 건물은 매수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주인 땅 위에만 있는 A동은 이 요건을 그대로 갖추므로 시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토지 주인의 승낙 없이 매매가 성립합니다.

내 땅에 걸쳐 지은 건물도 전체를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전체는 안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물이 토지 주인 땅과 임차인 또는 제3자 땅에 걸쳐 있으면, 토지 주인 땅 위에 서 있는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매수청구를 허용했습니다. 토지 주인에게 다른 사람 땅 위의 건물 부분까지 사게 하면, 토지 주인이 그 부분을 쓸 권원이 없어 오히려 철거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 위치별 매수청구 가능 여부
토지 주인 땅 위에만
매수청구: 전부 가능
걸친 건물 중 독립 부분
매수청구: 그 부분만 가능
걸친 건물 중 비독립 부분
매수청구: 불가
내 땅 위 부분
매수청구: 대상 아님

출처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토지임대차 사건이지만,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조문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원안은 B동에 대한 매수청구를 모두 부정했지만, 판례 기준에 따르면 토지 주인 땅 위 부분이 벽과 출입구로 독립돼 있다면 그 부분은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철거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을 거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므로, 매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B동 부분은 토지 주인 땅 위에 있는 한 철거 청구를 받습니다. 구조상 따로 떼어 낼 수 없으면 사실상 B동 전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동은 매수청구와 별도로 토지 주인과 협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토지 주인 땅 부분만 새로 임대하거나, 반대로 토지 주인이 A씨 땅 부분까지 사들이는 방안을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매수청구의 요건과 수거의무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걸쳐 지은 건물의 지상물 매수청구 대응 순서

  • 건물 위치 측량 - 지적측량으로 각 건물이 어느 땅 위에 얼마나 걸쳐 있는지 확정합니다. 매수청구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구분소유 가능성 확인 - 토지 주인 땅 위 부분이 벽·출입구로 독립돼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그 부분 매수청구가 됩니다.
  • 갱신청구와 거절 기록 - 갱신청구 내용증명과 토지 주인의 거절 답변을 남깁니다. 거절이 있어야 매수청구로 넘어갑니다.
  • 건물별 매수청구 - A동 전체와 B동 중 대상 부분을 특정해 매수를 청구합니다. 대상이 흐리면 소송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 남는 부분 협상 - 매수청구가 안 되는 부분은 토지 임대나 토지 매도 방안으로 협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동이 한 덩어리 구조라 부분을 나눌 수 없거나 지상권 설정계약에 건물 처리 특약이 있으면 도면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만료에 따른 건물 매수청구와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들은 갱신을 거절당하면 땅 위의 건물을 모두 토지 주인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자기 땅이나 남의 땅에 걸쳐 있으면 매수청구의 범위는 토지 주인 땅 위의 독립된 부분으로 줄어듭니다. 걸친 건물은 매수청구보다 협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측량 결과와 건물 도면입니다. 지적측량성과도로 각 건물이 걸친 면적을 확정하고,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로 벽·출입구가 나뉘어 있는지를 보여 줘야 구분소유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와 거절 답변의 날짜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매수청구 항변의 범위를 정합니다. 독립 부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대금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판결을 받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철거 판결의 대상이 되므로, 측량과 도면 준비가 소송의 결과를 거의 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토지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매수청구와 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으로 건물의 위치와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매수청구 대상과 협상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설정계약서·지적측량성과도·건축물대장과 평면도·갱신청구와 거절 답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청구 대상 범위·구분소유 가능성·남는 부분 처리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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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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