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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 경계에서 반 미터 띄우라는데 벽 기준인가요, 처마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마나 발코니처럼 건물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기준입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통풍·채광·재해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대법원 2010다108883 판결은 경계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설계도에서 처마·차양·실외기 받침대의 끝이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웃이 거리 위반으로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기 전,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니 착공일과 골조 완성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외벽만 경계에서 반 미터 떨어뜨리면 끝났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마 끝을 기준으로 다시 재 봐야 나중에 철거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단독주택 부지에 2층 주택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설계상 외벽은 이웃 땅 경계에서 60㎝ 떨어져 있지만, 지붕 처마가 40㎝ 튀어나와 처마 끝은 경계에서 2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 B씨는 설계도를 보고 경계에서 반 미터를 지키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계에서 반 미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나요?

경계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잽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 규정은 이웃한 두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재해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벽이 아니라 처마, 발코니, 차양처럼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기준입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외벽까지의 거리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2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반 미터를 지키지 않으면 이웃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이웃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변화
  1. 착공 전

    설계 변경 요구

  2. 착공 후 1년 안·완성 전

    변경·철거 청구 가능

  3. 착공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건축의 착수」는 이웃이 객관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정도로 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어기면 손해배상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격거리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웃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빗물 오염이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감소 같은 구체적 손해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웃이 지붕 물받이 설치나 담장 설치를 용인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반 미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서 건물을 맞붙여 짓는 관행처럼, 그 지역에서 오래 이어진 건축 관습이 증명되면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의 맞벽 건축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지도 설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경계 이격거리 분쟁 대응 순서

  • 경계 확정 -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경계가 흔들리면 거리 계산도 무의미합니다.
  • 돌출부 확인 - 설계도에서 처마, 발코니, 차양, 실외기 받침대 끝까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가장 튀어나온 곳이 기준입니다.
  • 설계 조정 - 반 미터가 안 되면 착공 전에 설계를 고칩니다. 공사 중 철거 청구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 이웃 협의 - 이웃이 이의를 제기하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물받이 설치 같은 조건도 적습니다.
  • 공정 기록 - 착공일과 골조 완성일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1년 기간과 완성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지역에 맞벽 건축 관습이 있거나 건축법상 별도 이격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공사를 둘러싼 상린관계·철거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 미터 규정은 외벽만 경계에서 떨어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축주가 많습니다. 이웃은 반대로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언제든 건물을 헐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처마 끝처럼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재고, 철거나 변경 청구는 착공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막힙니다.

그래서 공정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착공일, 골조가 올라간 날, 지붕이 덮인 날, 이웃이 처음 이의를 제기한 날을 사진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웃과 합의한 물받이 설치나 담장 위치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와 건물이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이웃이 공사를 용인한 흔적은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사정으로도 쓰이므로 문자 하나까지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공사를 둘러싼 상린관계·철거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계 측량과 돌출부 거리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정 기록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따져 협의와 소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적측량 성과도, 건축 설계도, 착공 이후 공정 사진, 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이격거리 준수 여부와 철거·변경 청구 가능 기간, 손해배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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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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