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집이 경계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옆집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다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시작된 날을 사진과 날짜로 기록하고 경계에서 건물 돌출부까지의 거리를 재 두십시오.
변경·철거 청구는 건축에 착수한 뒤 1년 안에,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라고 해서 철거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여부는 민법상 이격거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단독주택 옆 빈 땅에서 2026. 4. 가설 울타리가 쳐지고 4층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이 되자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갔는데, 경계에서 외벽까지는 약 40cm였고 2층 발코니는 경계선 바로 위까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건축주는 「구청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했고, A씨는 건물이 다 올라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어디부터 재나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잽니다. 외벽이 반 미터 떨어져 있어도 처마, 발코니, 실외기 받침 같은 돌출부가 반 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위반입니다. 이 거리 제한은 이웃 건물의 통풍·채광과 화재 같은 재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반 미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처럼 건물을 붙여 짓는 관행이 오래 이어진 곳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변 건물 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주변 건물 대부분이 경계에서 떨어져 지어져 있다면 그 사진이 관습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됐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건축에 착수한 뒤 1년 안이면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건축의 착수」는 이웃이 객관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건축 착수
이웃이 공사 개시를 알 수 있는 때
착수~완성 전
변경·철거 청구와 가처분
착수 후 1년 또는 완성
둘 중 먼저 온 때 철거 청구 종료
그 이후
손해배상만 청구
소송을 내도 공사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에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 청구 대신 손해배상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공정별 사진과 경계측량 결과를 붙여 공사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지켰어도 일조가 막히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계 거리를 지킨 건물이라도 일조방해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근거해 공사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경계로부터 2미터 안에서 이웃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차면시설을 하도록 정하므로, 사생활 침해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경계 이격거리 위반 대응 순서
- 착수일 기록 - 터파기나 가설 울타리 설치 등 공사가 시작된 날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1년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거리 측정 - 경계측량으로 경계선을 확정하고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거리를 잽니다. 위반 여부의 직접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설계 변경이나 이격거리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교섭 경과를 남깁니다.
- 공사중지가처분 -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완성되면 철거 청구가 막힙니다.
- 본안 소송 - 건물 변경·철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완성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변에 건물을 붙여 짓는 관습이 있거나 경계선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 결과와 주변 건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침범·이격거리 위반 건물의 철거 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계에 붙여 짓는 공사를 보면 많은 분이 「허가받은 공사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완공 뒤에 천천히 소송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민법상 이격거리는 건축허가와 별개로 판단되지만,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착수 후 1년과 완성 전까지로 짧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사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가설 울타리를 친 날, 터파기를 시작한 날, 골조가 올라간 날, 지붕이 덮인 날을 사진으로 남기고, 경계측량 결과와 돌출부까지의 거리를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도 교섭 경과로 남깁니다.
착수일 기록은 1년 기한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공정별 사진은 소송 중 건물이 완성되었는지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그 뒤 계속된 공사 부분은 간접강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이격거리 위반 건물의 변경·철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착수일과 돌출부 거리를 먼저 확정한 뒤 완성 전 공사중지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 경계측량 결과도, 공사 착수일과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날짜별 사진, 옆집에 보낸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이격거리 위반 여부와 철거 청구 기한,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2조 제1항
- 민법 제242조 제2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243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