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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산 집 일부가 옆 땅을 침범해 헐었는데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해 헐게 됐다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33570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웃이 철거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매도인이 그 대지를 넘겨줄 수 없게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침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수인이 경계 침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서 측량 결과나 소장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니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매도인이 경계 침범을 몰랐다고 해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B씨에게서 단층 상가주택과 그 대지를 7억원에 샀습니다. 당시 이웃 땅과의 경계에는 오래된 담장이 서 있었는데, 2025년 이웃 소유자가 측량을 해 보니 담장과 건물 뒤편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A씨를 상대로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6년 5월 A씨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건물 뒤편 창고 부분을 헐고 그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매도인 B씨도 매매 당시 경계 침범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이 이웃 땅을 침범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매매 목적물인 건물 일부가 경계를 침범해 이웃 토지 위에 있고, 매도인이 그 부분 대지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매수인은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건물 일부가 피침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로 철거될 운명이라면, 매도인에게 그 건물 부분의 존립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것이어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웃이 철거·인도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대지를 넘겨줄 수 없게 된 것으로 봅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물건의 하자에 관한 민법 제580조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09다33570 판결은 원심이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을 파기하면서, 제580조는 목적물의 물질적 성상에 흠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경계 침범은 권리 상태의 흠이어서 제572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을 쓸 때 청구 근거를 제572조 유추적용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도인이 경계 침범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사례처럼 매도인도 몰랐다면 담보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매수인은 넘겨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라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72조의 내용입니다.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청구 범위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가능
손해배상·해제: 가능
기간: 안 날부터 1년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가능
손해배상·해제: 불가
기간: 계약일부터 1년

출처 - 민법 제572조, 제573조

손해배상에는 헐어 낸 건물 부분의 가치, 철거 비용, 이웃에게 물어 준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금 감액 비율은 침범 면적과 건물·대지 전체 가치를 비교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 침범 매도인 책임 대응 순서

  • 침범 사실 안 날 기록 - 측량 결과를 받은 날이나 소장을 받은 날을 정리합니다.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매도인에게 소송 고지 - 이웃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매도인에게 소송고지를 합니다. 나중에 매도인이 판결 결과를 다투지 못하게 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철거된 부분의 가치, 철거 비용, 이웃에게 지급한 부당이득을 영수증과 감정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또는 계약 전부 해제 중 무엇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남은 부분으로 사용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기간 안에 매도인에게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협의가 안 되면 제572조 유추적용을 근거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현황대로 매매」나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거나 매수 당시 측량을 권유받은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의 담보책임과 경계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장이 서 있으면 그게 경계라고 믿고 삽니다. 매도인도 몰랐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측량 결과를 받은 날, 이웃의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침범 사실을 안 날로 다퉈지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웃과 소송하느라 매도인 청구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웃과의 소송에서 매도인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면, 뒤이은 매도인 상대 소송에서 경계 침범과 철거 필요성을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 확정일과 철거 비용 영수증은 이전불능 시점과 손해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후 드러난 경계 침범과 권리 하자를 둘러싼 담보책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침범 사실을 안 날과 손해 항목을 먼저 확정한 뒤 대금 감액·손해배상·해제 중 청구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측량성과도·이웃과의 소송 판결문·철거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제572조 유추적용 요건 충족 여부·1년 기간 준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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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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