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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비탈을 깎아 내 땅이 무너질 것 같은데 옹벽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유권 방해를 이유로 한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으로는 옹벽 설치 같은 방해예방 비용을 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방해 제거나 예방 행위를 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옆집에 옹벽 설치 같은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이미 무너진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탈면에 금이 가거나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면,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옆집에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붕괴 위험이 급하면 공사중지나 안전조치를 구하는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내 돈으로 먼저 옹벽을 쌓고 나중에 비용을 받으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방식은 소송에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과수원 옆 땅 주인 B씨는 2025. 4. 축사를 지으면서 A씨 땅과 맞닿은 높이 4m의 비탈면을 수직으로 깎아 냈습니다. 여름 장마 뒤 비탈 윗부분에 금이 가고 흙이 흘러내려 과수 몇 그루가 기울었습니다. A씨는 2025. 9. 업체에서 옹벽 공사비로 3,800만원 견적을 받고 「이 돈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 방해를 이유로 옹벽 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방해 제거나 예방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은 축사를 지으며 비탈면을 수직으로 깎아 옆 땅이 무너질 위험이 생긴 사안에서, 옹벽 설치비를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해가 생긴 부분은 상대방의 과실을 따지는 손해배상 문제이고, 앞으로의 위험은 예방 행위를 명하는 판결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원심도 소유자는 예방 행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고 그 집행비용을 상환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옆집에 옹벽 설치 같은 구체적인 예방 행위를 하라고 청구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옆집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옆집 비용으로 제3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용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방 행위 청구에서 비용 회수까지
  1. 1

    예방 행위 청구

    옹벽 위치·규모 특정

  2. 2

    판결 확정

    옆집의 이행 의무 확정

  3. 3

    대체집행 신청

    옆집 비용으로 제3자가 시공

  4. 4

    비용 선지급 결정

    공사비를 미리 받음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대체집행 결정과 함께 채무자에게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뒤에 모자라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도 남겨 둡니다. 청구취지는 옹벽의 위치·길이·높이를 특정해 적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무너진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옆집이 비탈을 깎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강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무너진 흙을 치우고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이나 농작물 피해 같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옆집의 고의나 과실과 손해를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비탈면 붕괴 위험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비탈면 균열과 흙 유실을 날짜별로 촬영합니다. 위험의 정도와 진행을 보여 줍니다.
  • 예방 조치 요구 - 옆집에 옹벽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감정 준비 - 토목 전문가 의견으로 필요한 옹벽 규모를 정합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는 데 씁니다.
  • 예방청구 소송 - 옹벽 설치 등 예방 행위 이행을 청구합니다. 급하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대체집행과 손해배상 -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대체집행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하고, 이미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옆집 공사가 관청 허가 조건을 어겼거나 경계 침범이 함께 있다면 허가 서류와 측량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붕괴·경계 분쟁의 방해예방 청구와 대체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옆 땅 공사로 내 땅이 무너질 것 같으면 많은 분이 먼저 옹벽을 쌓고 그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방해를 이유로 그 비용을 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공사비는 내가 떠안고 소송에서는 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구와 기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옆집이 비탈을 깎은 날, 균열이 처음 보인 날, 흙이 흘러내린 날, 예방 조치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옆집의 답변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서의 작성일과 권고 내용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예방청구 소송에서 방해의 염려를 증명하고 청구취지의 옹벽 규모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대체집행 신청서와 비용 선지급 결정 신청에 그대로 붙고, 이미 생긴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붕괴 위험과 경계 분쟁을 둘러싼 방해예방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예방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판결을 받은 뒤 대체집행과 손해배상 청구로 비용 문제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비탈면 균열·유실을 찍은 날짜별 사진, 옆집 공사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예방청구의 청구취지와 대체집행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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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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