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호수를 적고 실제로는 옆 점포를 쓰면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약서에 실제 점포와 다른 호수를 적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8다44238 판결은 등기부 표시와 다른 계약서로 한 사업자등록을 유효한 공시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호수를 바로잡고 사업자등록 정정과 새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계약 만료 전에 계약서의 호수를 실제 점포(102호)로 고쳐 쓰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새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고친 날부터 공시가 바로잡히지만, 그 전에 설정된 권리보다는 뒤 순위가 됩니다.
계약서가 틀렸다고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7층 상가건물 1층 102호를 보증금 7,000만원, 기간 1년으로 빌려 액세서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02호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 요청에 따라 계약서에는 같은 건물주 소유 2층 211호를 빌리는 것으로 적었고, 그 계약서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211호에는 다른 임차인이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만료를 앞두고 가게를 비우려 하자 건물주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D씨와 건물주가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은 102호이므로 임대차계약은 102호에 관해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에 붙은 계약서가 211호로 되어 있어 제3자에게는 102호 임대차를 알릴 수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호수를 쓰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붙인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 표시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요건으로 정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를 받게 합니다. 계약서상 211호로 받은 확정일자는 실제 점포인 102호의 우선변제권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빌렸다면 사업자등록 때 해당 부분 도면도 붙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실제 호수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새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바뀐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다만 바로잡은 뒤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정정한 때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102호에는 계약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되면 정정 후에도 D씨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배당도 근저당권자보다 뒤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에 따라야 하나요?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보전처분을 먼저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합니다. 건물주 소유의 102호·211호에 부동산가압류를 해 두면 건물주가 점포를 처분하더라도 그 뒤에 판결로 집행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 1
부동산가압류
건물주 소유 점포에 신청
- 2
보증금반환 소송
점포 인도와 동시이행 판결
- 3
강제경매 또는 배당요구
판결 정본으로 집행
- 4
일반 채권자로 배당
선순위 권리 다음 순위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진행되면 판결 정본을 갖춘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이때 D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우선변제권 있는 다른 임차인이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다른 일반 채권자와 나눕니다.
계약서 호수 착오 보증금 대응 순서
- 실제 점포 증거 모으기 - 인테리어 계약서, 카드 단말기 설치 주소, 간판 사진을 모읍니다. 102호가 실제 목적물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계약서 정정 - 건물주와 102호로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거부하면 그 대화도 문자로 남깁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 - 세무서에 정정신고하며 새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정정한 날 다음 날부터 공시가 바로잡힙니다.
- 부동산가압류 - 만료가 다가오는데 반환 약속이 없으면 신청합니다. 102호·211호 등 건물주 재산을 묶습니다.
- 보증금반환 소송 -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거나 배당요구합니다. 점포 인도와 동시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02호 근저당권의 채권액이나 211호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얽혀 있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 호수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 쓰는 점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물주와 사이에서는 실제 합의가 기준이지만, 경매나 매매로 제3자가 끼면 세무서에 낸 계약서의 호수만 보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102호에 입점한 날, 계약서를 고친 날, 사업자등록 정정일,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어느 시점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는 실제 목적물이 102호였다는 사실을 인테리어 계약서·카드 단말기 설치 주소·간판 사진으로 증명합니다. 판결 뒤 배당 단계에서는 정정 전 기간에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가압류 시점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목적물 증거와 등기부 권리 순서를 대조해 회수 가능한 재산부터 묶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102호·211호 등기사항증명서, 입점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정정 가능성과 가압류·보증금반환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6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