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지하 상가를 교회로 빌려 쓰는데 경매되면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교회처럼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빌린 공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면서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쓰는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이 아닙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전에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집행권원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교회는 2016년 6월부터 서울의 한 건물 지하층을 빌려 예배당으로 써 왔고, 2024년 12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2년 재계약을 하면서 목사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교회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받았고 사업자등록은 없어,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했지만 세무서에서 거절당했습니다. 2026년 8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회로 빌린 상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은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를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쓰는 임대차로 보고,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현황과 용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배와 종교 활동에 쓰는 공간은 영리 목적 영업용이 아니어서, 등기부에 다방으로 적혀 있어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안 답변은 우선변제 요건만 나열했지만, 교회 임차라는 사정 때문에 요건을 갖출 길 자체가 막혀 있다는 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해 다른 일반채권자와 비율대로 나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등이 할 수 있으므로, 종기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일반채권자 몫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종기 확인
배당요구 종기와 첫 매각기일 확인
- 2
가압류·집행권원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
- 3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 제출
- 4
배당
선순위 권리 뒤 일반채권자로 안분 배당
출처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임대차등기를 해 두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미 경매가 시작된 뒤에는 건물주의 협력을 받기 어렵고 선순위 권리에 앞설 수도 없어, 다음 계약부터 계약서에 임대차등기 협력 조항을 넣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교회 임차 보증금 경매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법원 안내문에서 배당요구 종기와 첫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모든 조치의 마감입니다.
- 등기부 확인 - 선순위 근저당권과 압류 금액을 봅니다. 일반채권자로 받을 몫이 남는지 가늠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건물주 소유 부동산에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뒤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신청 -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권원을 첨부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인도 시기 협의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 뒤 인도 시기를 협의합니다. 인도명령에 대비해 이전 장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간 일부에서 카페나 서점처럼 영리 영업을 함께 했거나 계약 명의가 목사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실제 이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상가를 빌린 경우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리 목적 영업용 임대차만 보호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경매 안내를 받은 뒤에는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가압류 결정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마쳐야 일반채권자로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종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매각대금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가압류 결정문과 배당요구서 접수일이 참여 자격을 증명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이 채권액을 증명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임대차등기 협력 조항을 넣어 등기부에 보증금을 공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 단체의 임차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법 적용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와 배당요구로 배당 참여 자격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이체 내역·고유번호증·법원의 배당요구 종기 안내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배당 참여 방법·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621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