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신축 건물 균열로 하자 배상을 청구하는데 건축주 잘못도 따져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건축주 잘못이 보태졌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잘못을 참작합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조항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아도 공평의 원칙상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해야 하고, 수급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균열을 처음 발견한 날과 수급인에게 보수를 요청한 날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건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등 재료로 지은 건물이면 10년간 이어집니다. 인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수급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주 잘못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축주가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시공업체와 3층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맺었고, 1층 공사가 끝날 무렵 3층과 옥탑까지 올리는 추가 공사를 요구해 계약을 늘렸습니다. 2024년 건물을 넘겨받고 1년이 안 되어 1층 벽과 2·3층, 옥상에 균열이 생겼고, 업체는 겉만 메우는 보수를 해 균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업체는 A씨가 기초 확인 없이 증축을 요구했고, 균열을 보고도 바로 알리지 않았으며, 옥상에 철제 광고탑을 세워 피해를 키웠다며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고 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떤 책임인가요?
수급인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형식적인 보수만 해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건축주의 잘못도 배상액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은 하자담보책임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어서 과실상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지만, 담보책임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하자 발생과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
하자 확인
균열 등 하자 존재와 담보책임 기간 확인
- 2
손해 산정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감정
- 3
건축주 잘못 심리
수급인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 판단
- 4
배상액 확정
공평의 원칙에 따라 참작 비율 반영
같은 판결은 도급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으면 수급인이 과실상계 항변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자료에 나타난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공사 도중 층수를 늘리라고 요구했거나, 균열을 보고도 바로 알리지 않았거나, 옥상에 무거운 구조물을 올린 사정은 모두 참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참작되나요?
사정마다 하자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 공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증축을 요구한 것은 하자 발생 자체에 관련되고, 발견 후 보수 요청을 늦춘 것과 옥상 구조물 설치는 하자 확대에 관련됩니다. 법원은 각 사정이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감정 결과를 보고 비율을 정하므로, 건축주는 증축 요구가 수급인의 설계 검토를 거쳤는지, 보수 요청을 언제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건축주 사정 | 관련 단계 | 반박 자료 |
|---|---|---|
| 기초 확인 없이 증축 요구 | 하자 발생 | 수급인의 설계 검토 기록 |
| 균열 발견 후 보수 요청 지연 | 하자 확대 | 발견일·요청일 기록 |
| 옥상 구조물 설치 | 하자 확대 | 감정상 원인 기여도 |
- 기초 확인 없이 증축 요구
- 관련 단계: 하자 발생
- 반박 자료: 수급인의 설계 검토 기록
- 균열 발견 후 보수 요청 지연
- 관련 단계: 하자 확대
- 반박 자료: 발견일·요청일 기록
- 옥상 구조물 설치
- 관련 단계: 하자 확대
- 반박 자료: 감정상 원인 기여도
출처 - 민법 제396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건물 균열 하자 배상 대응 순서
- 인도일과 발견일 정리 - 건물 인도일, 균열 발견일, 보수 요청일을 확인합니다. 담보책임 기간과 확대 책임의 판단 기준입니다.
- 보수 요청 기록 확보 - 수급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증명과 수급인의 보수 내역을 모읍니다. 형식적 보수였다는 점의 증거가 됩니다.
- 하자 감정 - 균열 원인이 시공 하자인지, 증축이나 옥상 구조물 때문인지 감정으로 가립니다. 참작 비율의 기준이 됩니다.
- 증축 경위 정리 - 추가 공사 계약서와 설계 변경 검토 자료를 확인합니다. 증축 요구의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참작 사정을 다툽니다. 공사대금 잔액이 있으면 상계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계약에 하자담보책임을 줄이는 특약이 있거나 증축 설계를 건축주가 직접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설계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을 묻지 않으니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축주가 많습니다. 법원은 하자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건축주의 잘못이 보태졌다면 공평의 원칙으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수급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기록에 드러나면 법원이 스스로 따집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균열을 처음 본 날, 수급인에게 알린 날, 수급인이 보수한 날과 내용이 문자와 사진으로 남아 있으면 확대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축을 요구할 때 수급인이 기초 안전성을 검토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반박 근거입니다.
이 기록은 하자 감정에서 원인별 기여도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에서 참작 비율을 결정합니다. 공사대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인정된 배상액과 상계해 실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균열 발견·보수 요청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감정으로 원인별 기여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와 추가 공사 계약서·균열 사진과 발견 일자 기록·보수 요청 문자와 내용증명·옥상 구조물 설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참작될 수 있는 사정·감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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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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