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상류에 새 보가 생겨 논에 댈 물이 줄었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류의 새 보 때문에 오래 써 온 공유하천 용수권이 방해받았다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인수나 공작물에 대해 방해제거·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허가보다 앞선 관습상 용수권은 기득권으로 보호됩니다. 지금은 보 설치 전후 수위와 논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물이 줄어 논이 마르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보 아래 수위와 논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모내기 철처럼 늦으면 손해가 커지는 시기에는 방해제거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류 보가 관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철거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이웃 농민들은 1990년 무렵부터 마을 앞 하천에 설치된 보에서 물을 끌어 논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2025년 봄 상류 쪽에 B씨 등이 새 보를 쌓으면서 A씨 마을 보로 내려오는 물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해 모내기 때 논 여러 필지가 말랐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자 B씨 등은 하천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류에 새 보가 생겨 물이 줄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류 용수권이 방해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끌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인수나 공작물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면 하류 쪽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해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먼저 적용됩니다.
오래 써 온 보의 물길은 어떤 권리로 보호되나요?
오랫동안 보에서 물을 끌어 논을 경작해 온 관행이 있으면 그 농지 소유자는 농지 관개에 필요한 한도에서 용수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보에서 물을 대 온 경작자의 용수권을 인정하고, 관리 주체가 수로를 부순 행위를 막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용수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되므로 예전부터 물을 대 온 논의 필지와 면적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로나 보를 소유하거나 그 혜택을 받던 사람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논을 새로 산 사람도 이전 주인이 누리던 용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류 쪽이 허가를 받았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
허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류의 기존 용수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유하천 연안 농지 경작자들이 방조제와 배수갑문이 생기기 전부터 그 하천을 농업용수로 써 왔다면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습에 의한 용수권을 가진다고 보고, 나중에 농업기반시설을 만든 관리자도 그 용수 사용을 참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기존 용수권 확인
오래된 보와 몽리면적
- 2
상류 필요 한도 비교
상류 논에 필요한 양인지
- 3
방해 여부 판단
필요 한도를 넘어 막았는지
- 4
방해제거·손해배상
철거와 수확 감소 배상
반대로 상류 쪽도 관개에 필요한 한도에서 용수권이 있다면, 그 인수로 하류 관개용수가 부족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하류 용수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류의 새 보가 자기 논에 필요한 양을 넘어 물을 막고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하천수를 쓰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생활·공업·농업 등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은 이미 하천을 쓰고 있던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규정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과 조건은 하천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고, 새 보가 허가 범위를 넘어 설치됐다면 관리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천 용수권 침해 대응 순서
- 물 부족 기록 - 보 설치 전후의 수위와 논 마름 상태를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방해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몽리면적 확인 - 마을 보가 물을 대 온 논의 필지와 면적을 지적도로 정리합니다. 관습상 용수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 허가 내용 확인 - 상류 보의 하천수 사용허가와 공작물 설치 내용을 정보공개로 받아 봅니다. 허가 범위를 넘었는지 비교합니다.
- 방해제거 요구 - 내용증명으로 보의 철거나 물길 확보를 요구하고 수확 감소 손해를 적습니다. 소송 전 협의 기록이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모내기 철이 다가오면 방해제거 가처분을 검토하고 본안에서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을에 물 배분에 관한 오래된 관습이나 수리계 규약이 있거나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이 얽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물 이용을 둘러싼 방해제거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 분쟁에서 하류 농민들은 「관청 허가가 났으니 끝났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허가 여부보다 누가 먼저, 얼마나 오래, 어느 논에 물을 대 왔는지를 봅니다. 허가를 받은 새 보라도 기존 용수권을 넘어서 물을 막으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물이 줄어든 날짜와 양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보 설치 공사가 시작된 날, 하류 수위가 떨어진 날, 논이 마른 날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예년 수확량을 농협 수매 기록으로 준비합니다. 철거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급박한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몽리면적을 보여 주는 지적도와 오래된 수리계 장부가 있으면 관습상 용수권의 범위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와 물 이용을 둘러싼 방해제거·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용수의 범위와 방해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 설치 전후 수위 사진, 몽리 논의 지적도, 예년 수매 기록, 상류 보의 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용수권의 범위, 방해 여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3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234조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 민법 제233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064 판결
- 하천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23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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