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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에 새 보가 생겨 논에 댈 물이 줄었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류의 새 보 때문에 오래 써 온 공유하천 용수권이 방해받았다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인수나 공작물에 대해 방해제거·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허가보다 앞선 관습상 용수권은 기득권으로 보호됩니다. 지금은 보 설치 전후 수위와 논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이 줄어 논이 마르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보 아래 수위와 논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모내기 철처럼 늦으면 손해가 커지는 시기에는 방해제거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류 보가 관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철거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이웃 농민들은 1990년 무렵부터 마을 앞 하천에 설치된 보에서 물을 끌어 논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2025년 봄 상류 쪽에 B씨 등이 새 보를 쌓으면서 A씨 마을 보로 내려오는 물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해 모내기 때 논 여러 필지가 말랐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자 B씨 등은 하천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류에 새 보가 생겨 물이 줄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류 용수권이 방해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끌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인수나 공작물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면 하류 쪽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해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먼저 적용됩니다.

오래 써 온 보의 물길은 어떤 권리로 보호되나요?

오랫동안 보에서 물을 끌어 논을 경작해 온 관행이 있으면 그 농지 소유자는 농지 관개에 필요한 한도에서 용수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보에서 물을 대 온 경작자의 용수권을 인정하고, 관리 주체가 수로를 부순 행위를 막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용수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되므로 예전부터 물을 대 온 논의 필지와 면적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로나 보를 소유하거나 그 혜택을 받던 사람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논을 새로 산 사람도 이전 주인이 누리던 용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류 쪽이 허가를 받았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

허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류의 기존 용수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유하천 연안 농지 경작자들이 방조제와 배수갑문이 생기기 전부터 그 하천을 농업용수로 써 왔다면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습에 의한 용수권을 가진다고 보고, 나중에 농업기반시설을 만든 관리자도 그 용수 사용을 참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수권 침해 판단 흐름
  1. 1

    기존 용수권 확인

    오래된 보와 몽리면적

  2. 2

    상류 필요 한도 비교

    상류 논에 필요한 양인지

  3. 3

    방해 여부 판단

    필요 한도를 넘어 막았는지

  4. 4

    방해제거·손해배상

    철거와 수확 감소 배상

반대로 상류 쪽도 관개에 필요한 한도에서 용수권이 있다면, 그 인수로 하류 관개용수가 부족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하류 용수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류의 새 보가 자기 논에 필요한 양을 넘어 물을 막고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하천수를 쓰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생활·공업·농업 등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은 이미 하천을 쓰고 있던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규정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과 조건은 하천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고, 새 보가 허가 범위를 넘어 설치됐다면 관리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천 용수권 침해 대응 순서

  • 물 부족 기록 - 보 설치 전후의 수위와 논 마름 상태를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방해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몽리면적 확인 - 마을 보가 물을 대 온 논의 필지와 면적을 지적도로 정리합니다. 관습상 용수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 허가 내용 확인 - 상류 보의 하천수 사용허가와 공작물 설치 내용을 정보공개로 받아 봅니다. 허가 범위를 넘었는지 비교합니다.
  • 방해제거 요구 - 내용증명으로 보의 철거나 물길 확보를 요구하고 수확 감소 손해를 적습니다. 소송 전 협의 기록이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모내기 철이 다가오면 방해제거 가처분을 검토하고 본안에서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을에 물 배분에 관한 오래된 관습이나 수리계 규약이 있거나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이 얽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물 이용을 둘러싼 방해제거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 분쟁에서 하류 농민들은 「관청 허가가 났으니 끝났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허가 여부보다 누가 먼저, 얼마나 오래, 어느 논에 물을 대 왔는지를 봅니다. 허가를 받은 새 보라도 기존 용수권을 넘어서 물을 막으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물이 줄어든 날짜와 양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보 설치 공사가 시작된 날, 하류 수위가 떨어진 날, 논이 마른 날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예년 수확량을 농협 수매 기록으로 준비합니다. 철거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급박한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몽리면적을 보여 주는 지적도와 오래된 수리계 장부가 있으면 관습상 용수권의 범위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와 물 이용을 둘러싼 방해제거·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용수의 범위와 방해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 설치 전후 수위 사진, 몽리 논의 지적도, 예년 수매 기록, 상류 보의 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용수권의 범위, 방해 여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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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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