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 기존 염전이 바닷물을 과하게 끌어 써 우리 염전이 손해를 보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존 염전의 과도한 해수 사용이 종전 관행을 넘을 때만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년간 해 온 방법과 범위 안의 사용이라면 새로 연 염전은 그 피해를 참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존 염전의 기득 해수용수권을 우선 보호합니다. 지금은 옆 염전의 사용량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기록을 모으십시오.
옆 염전이 예전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바닷물을 끌어 쓰는지 수문 개방 시간과 수위를 날짜별로 기록하십시오. 종전 관행보다 늘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 염전이 경쟁자를 견제하려 한다는 소문을 증거로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의도보다 종전 관행을 넘는 사용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바닷가 땅을 사서 염전을 열었는데, 바닷물은 오래전부터 영업해 온 옆 염전을 거쳐야만 들어옵니다. 2025년부터 옆 염전이 수문을 예전보다 훨씬 오래 열어 두면서 N씨 염전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이 크게 줄었고, 그해 소금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옆 염전이 경쟁자를 견제하려 한다는 말이 돕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로 연 염전이 기존 염전의 바닷물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기존 염전 옆 낮은 땅에 새 염전을 연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기존 염전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염전을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염전이 다년간 해 온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바닷물을 끌어 쓰거나 빼는 것이라면 새 염전은 그 피해를 참아야 합니다.
기득 용수권 범위 안의 인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여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염전이 손해를 보았더라도 기존 염전에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는 일은 새 염전 쪽의 몫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연안 용수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합니다.
옆 염전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끌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염전의 사용이 소금 생산에 통상 필요한 양과 다년간 해 온 방법을 넘어서면 더 이상 기득 용수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그 초과 사용으로 하류 쪽 용수가 방해되면 권리 침해가 됩니다.
| 기존 염전의 사용 | 새 염전의 청구 |
|---|---|
| 종전 방법·범위 안 | 참아야 함, 배상 불가 |
| 종전 관행을 넘는 사용 | 방해 제거·손해배상 가능 |
| 두 염전 간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름 |
- 종전 방법·범위 안
- 새 염전의 청구: 참아야 함, 배상 불가
- 종전 관행을 넘는 사용
- 새 염전의 청구: 방해 제거·손해배상 가능
- 두 염전 간 약정 있음
- 새 염전의 청구: 약정에 따름
출처 - 대법원 80다2658 판결, 민법 제232조
결국 쟁점은 사용량이 종전 관행을 넘었는지입니다. 기존 염전의 염전 면적, 과거 수문 개방 주기, 생산량 대비 해수 사용량을 비교해 초과 여부를 보여야 합니다. 경쟁 염전을 견제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물을 끌어 쓴다는 사정은 이 비교가 된 뒤에 권리 남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결론이 바뀌나요?
허가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 쓰려면 관청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새 염전 쪽이 그 허가 문제를 들어 기존 염전의 기득 용수권 행사를 금지할 권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여부는 행정 문제로 따로 다룹니다. 반대로 옆 염전이 허가 조건을 넘어 바닷물을 끌어 쓰고 있다면, 관할 관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그 사정을 초과 사용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염전 해수 사용 분쟁 대응 순서
- 관행 조사 - 옆 염전이 과거 몇 년간 수문을 여닫은 방식과 주기를 주민 진술로 확인합니다. 비교 기준이 됩니다.
- 현재 사용량 기록 - 수문 개방 시간, 수위, 내 염전 유입량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종전보다 늘었는지 보여 줍니다.
- 생산량 비교 - 내 염전의 연도별 소금 생산량을 정리합니다.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협의 요청 - 내용증명으로 종전 방식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물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협의 기록이 남습니다.
- 청구 - 초과 사용이 확인되면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생산 철이 급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염전이 수문이나 물길을 공동으로 쓰기로 약정했거나 공유수면 점용 허가 조건이 따로 있다면 약정서와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수권을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의 방해배제·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수 분쟁에서는 먼저 자리 잡은 쪽의 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새 염전은 기존 염전이 해 오던 만큼의 사용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의 성패는 옆 염전이 예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수문 개방 시간과 수위를 날짜별로 적고, 오래 일한 주민에게 과거 수문 운영 방식을 들어 진술서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종전 관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생산량 감소 자료는 손해액을, 관행 진술은 초과 여부를 보여 주므로 둘을 함께 준비해야 청구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수·물길을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관행과 현재 사용량을 자료로 비교한 뒤 협의와 방해배제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염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문 개방과 수위 기록·연도별 소금 생산량 자료·과거 관행에 관한 주민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득 용수권 범위·초과 사용 여부·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31조 제1항
- 민법 제232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
-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3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