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하류 논에 물 대는데 상류 양수기를 철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행에 따라 하천 물을 끌어 논에 대 왔다면 상류 양수기가 가뭄 때 하류 용수를 방해할 경우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류의 인수나 공작물로 하류 용수권이 방해되면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양수기 설치일과 가뭄 때 물이 줄어든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류 양수기가 설치된 날, 위치, 가뭄 때 물이 줄어든 날짜를 사진과 함께 적어 두십시오. 평년에 피해가 없더라도 가뭄 때 용수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올해 실제로 물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뭄이 든 해를 기준으로 지장이 생기는지를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30년 넘게 마을 앞 하천에서 물꼬를 터 논 5,000㎡에 물을 대 왔습니다. 2025년 상류 쪽 땅을 산 사람이 하천변에 대형 양수기를 설치해 비닐하우스에 물을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은 비가 넉넉해 피해가 없었지만, G씨는 가뭄이 든 해에는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거의 끊길까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 끌어 쓴 하천 물에도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 쓸 수 있고, 이를 위한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개를 위해 오래 물을 끌어 쓴 관행이 있으면 그 관습이 민법 규정보다 앞섭니다.
용수권에 관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므로, 마을에서 수십 년 이어진 취수 순서나 물꼬 관리 방식은 권리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관습 우선 규정을 그대로 둡니다.
상류 양수기 때문에 물이 줄 염려만 있어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류의 인수나 공작물 때문에 하류 연안의 용수권이 방해되면 용수권자는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년에는 지장이 없어도 가뭄이 든 해에 관개용수가 모자라게 된다면, 그 해를 기준으로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원은 기상 자료 등으로 가뭄이 든 해의 기준을 정한 뒤, 그 해에 양수기가 하류 용수에 지장을 주는지를 심리합니다. 장래 가뭄에 대비한 방해 예방 청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안의 설명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예방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 규정을 함께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천법상 허가를 받은 양수기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만으로 기존 용수권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천수를 농업용으로 쓰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법은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규정을 따로 둡니다. 상류 양수기가 허가를 받았는지, 하류 쪽이 기득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허가 없이 양수기를 설치했다면 관할 관청에 이를 알려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 조치는 민사상 손해를 메워 주지 않으므로, 피해가 생겼다면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합니다. 허가를 받은 양수기라도 허가 조건에 정한 취수량을 넘겨 쓰고 있다면 그 초과분이 방해의 근거가 됩니다.
하천 용수 방해 대응 순서
- 관행 자료 수집 - 마을 수리 관행, 물꼬 위치, 취수 기간을 이웃 진술과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용수권 범위를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
- 피해 기록 - 가뭄 때 논물 수위와 양수기 가동 시간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방해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가 여부 확인 - 관할 관청에 상류 양수기의 하천수 사용허가 여부를 문의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행정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양수기 설치자에게 가동 중지나 이전을 요구합니다. 협의 기록이 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모내기철 피해가 급하면 양수기 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이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거나 농어촌공사 관리 수로와 연결된 경우에는 허가 관계와 관리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의 방해배제 소송과 공사·가동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평년에 물이 충분하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수 분쟁은 가뭄이 든 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모내기철에 물이 끊기면 그 해 농사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양수기가 들어선 날부터 기록을 시작합니다. 가뭄 때 논물 수위, 양수기 가동 시간, 기상청 강수량 자료를 날짜별로 맞춰 두면 방해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관행 진술도 미리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가동금지 가처분에서 급박성을, 본안 소송에서 방해 범위와 손해액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허가를 받은 양수기라도 기존 용수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허가 여부와 별개로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수·배수 등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행과 피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방해배제 소송 중 급한 쪽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취수 관행을 보여 주는 사진과 진술서·가뭄 때 피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용수권 범위·방해 여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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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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