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할아버지가 사서 묻힌 임야에 아버지 묘를 쓰려는데 장손이 반대하면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손 한 사람의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그 임야가 종산이라면 종중총회 결의를 받아야 묘를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산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처분행위로 보아 총회 결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임야 등기부와 할아버지가 임야를 산 경위, 종중규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손이 반대한다고 해서 먼저 묘를 써 버리면 안 됩니다. 종중 결의 없이 설치한 분묘는 뒤에 굴이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임야 등기부와 조부의 유언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장손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야가 종산이라면 종원들의 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1952년 임야 1만㎡를 사서 자신과 할머니를 그곳에 묻으라고 유언했고, 두 분 모두 1950년대에 그 임야에 모셔졌습니다. 그 뒤 자손들이 함께 벌초와 시제를 지내 왔습니다. 2026년 A씨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가족들은 아버지를 같은 임야에 모시려 했지만, 장손인 사촌형이 할아버지의 직계 상속인인 자기 형제들만 그 땅을 쓸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A씨는 장손의 반대로 묘를 쓸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아버지가 산 종산에 아버지 묘를 쓰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종산이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장손 한 사람의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은 총유물인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이 아니라 관습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여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종원 개인은 규약에 따라 종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분묘 설치는 그 범위를 넘습니다.
할아버지가 산 임야가 왜 종산이 되나요?
토지를 산 사람이 그 땅에 자기 사후 분묘를 쓰게 했다면 자손들이 영구 보존하도록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삼으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3693 판결은 이를 후손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서 조상 묘를 쓴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1960. 1. 1.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이전등기해 준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부가 1950년대에 돌아가셨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 조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종중총회는 어떻게 결의하나요?
종중규약에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원안의 설명입니다. 사단법인 총회의 결의 방법을 정한 민법 조문을 종중에도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 1
종원 명부 정리
공동선조 후손 연락처 확보
- 2
소집 요청
대표자에게 안건 기재 요청
- 3
소집 통지
종원 전원에게 통지
- 4
총회 결의
규약 또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 5
분묘 설치
결의서·참석 명부 보관
총회를 열 때는 소집 대상이 되는 종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결의가 유효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빠뜨리면 결의 무효 다툼이 생기므로 연락처 명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부모 분묘기지권으로 아버지 묘를 추가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2007다16885 판결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길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부모 묘 옆에 부친 묘를 합장하거나 새로 쓰는 것도 결국 종중 결의 대상입니다.
| 임야 성격 | 필요한 절차 |
|---|---|
| 종산(종중 총유) | 종중총회 결의 |
| 상속인 공유재산 | 공유자 전원 동의 |
| 기존 분묘기지권 | 새 분묘 설치 근거 안 됨 |
- 종산(종중 총유)
- 필요한 절차: 종중총회 결의
- 상속인 공유재산
- 필요한 절차: 공유자 전원 동의
- 기존 분묘기지권
- 필요한 절차: 새 분묘 설치 근거 안 됨
출처 - 민법 제264조,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임야가 종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라면 분묘 설치는 공유물 처분에 가까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종산 분묘 설치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확인 - 임야 등기부와 매수 경위, 조부 유언 내용을 확인합니다. 종산인지 상속 공유재산인지가 갈립니다.
- 종원 명부 정리 -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종원이 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읍니다. 소집 통지 누락을 막습니다.
- 규약 확인 - 종중규약이 있으면 분묘 설치 결의 요건을 봅니다. 없으면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이 기준입니다.
- 총회 소집 요청 - 대표자에게 안건을 적어 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대표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집 허가를 검토합니다.
- 결의 후 설치 - 결의서와 참석 명부를 보관한 뒤 분묘를 설치합니다. 뒤의 굴이 청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야가 조부 생전에 자녀 명의로 이전됐거나 종중규약이 따로 있으면 등기 경위와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 분쟁과 종중 재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산에 묘를 쓰려는 집안에서는 「장손이 허락하면 되고, 장손이 반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조부가 자기 묘를 쓰려고 산 임야는 조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재산으로 보고, 그 땅에 묘를 쓰는 일은 종원들이 총회에서 정할 일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장손의 도장보다 절차 기록입니다. 임야를 산 시기와 등기 경위, 조부의 유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 종원 명부와 소집 통지 발송 기록, 결의서와 참석자 서명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먼저 묘를 쓰면 뒤에 절차 흠을 이유로 다툼이 커집니다.
이 기록은 뒤에 반대하는 종원이 분묘 굴이를 청구하거나 결의 무효를 주장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대표자가 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소집 요청서와 거절 기록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 분쟁과 종중 재산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야의 종산 여부와 종원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총회 소집과 결의 절차를 서류로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사항증명서, 조부의 임야 매수 경위 자료, 종중규약, 종원 연락처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종산 해당 여부·총회 결의 요건·총회 소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2항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3693 판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75조 제1항
- 민법 제185조
- 민법 제2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