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종중 대표에게서 임야를 샀는데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소유권을 못 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규약상 재산 처분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만 받고 팔았다면 그 매매는 무효여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5다31033 판결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처분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종중 규약과 매매 당시 총회 회의록을 확보하십시오.
종중이 등기 말소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예고했다면, 매매대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와 대표자에게 받은 결의서류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소유권을 잃더라도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대표자가 도장을 찍었으니 괜찮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종중 재산은 대표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전원주택 부지로 쓰려고 B종중 대표자 C씨에게서 종중 임야 3천㎡를 4억원에 사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 때 C씨는 이사회 회의록만 건네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2026년 종원들이 종중 규약상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A씨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지와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재산은 누가 처분할 수 있나요?
종중 재산은 종원의 총유이므로 규약에 정한 절차를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로 처분합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을 위해 이룬 단체로, 대표자와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안 되나요?
규약이 총회 결의를 요구한다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은 종중 회칙상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회장이 임의로 이사회를 꾸리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꾼 뒤 처분한 사안에서 그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적법한 총회 결의나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처분 절차 | 효력 |
|---|---|
| 규약에 따른 절차 | 유효 |
| 규약 없음, 총회 결의 | 유효 |
|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결의 | 유효 |
| 대표자 단독 또는 이사회 결의만 | 무효 |
- 규약에 따른 절차
- 효력: 유효
- 규약 없음, 총회 결의
- 효력: 유효
-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결의
- 효력: 유효
- 대표자 단독 또는 이사회 결의만
- 효력: 무효
출처 - 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05다31033·2000다2288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도 종중 대표자에 의한 처분이라도 규약이나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이 결의가 있는 줄 믿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매가 무효이므로 종중에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결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입혔다면 종중과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1
결의서류 검토
총회·위임 결의 여부
- 2
추인 협의
종중 총회 추인 요청
- 3
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 4
손해배상 청구
종중·대표자 상대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매매 당시 결의서류를 요구했는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종원 한 사람이 등기 말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이 총회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종원 개인은 대표자라도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누가 원고로 나섰는지를 확인해 적법한 소송인지부터 봅니다.
종중 재산 매수 분쟁 대응 순서
- 규약 확보 - 종중 규약과 처분 당시 개정 이력을 받습니다. 처분 절차가 규약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결의서류 확인 - 매매 때 받은 총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총회 결의나 위임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매매대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추인 가능성 확인 - 종중이 사후 총회로 매매를 추인할 의사가 있는지 협의합니다. 추인되면 매매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반환·배상 청구 - 추인이 어렵다면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등기 말소 소송과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이 대표자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거나 사후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있었다면 규약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처분과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땅을 산 사람들은 대표자 인감과 이사회 회의록을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종중 규약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봅니다. 규약이 총회 결의를 요구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매수인의 믿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 당시의 서류를 날짜별로 다시 봐야 합니다. 종중 규약의 제정·개정일, 이사회 개최일, 총회 소집 통지일과 개최일, 매매계약일, 잔금 지급일과 이체 계좌를 정리합니다. 대표자가 「총회 결의가 있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에서 쓰입니다. 규약 개정이 적법한 총회를 거쳤다는 자료가 나오면 이사회 결의로도 처분이 가능했다고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대표자의 설명 내용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처분과 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종중 규약과 결의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추인 협의와 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매매계약서, 종중 규약, 이사회·총회 회의록, 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절차의 적법성과 추인 가능성, 대금 반환·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