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헬스장 점포 20칸을 계약서 4장으로 나눴으면 우선변제는 합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같은 건물주의 점포 여러 칸을 하나의 헬스장으로 써 왔다면 계약서가 4장이어도 보증금을 합산해 우선변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다27152 판결은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쓴 계약서와 칸막이 없는 사업장을 하나의 임대차로 본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4장의 작성일·양식·면적을 한 표에 정리해 두십시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당표대로 돈이 지급됩니다.
계약서 네 장을 하나로 합쳐 다시 쓰거나 공증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장수보다 실제 사용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9월 인천의 상가건물 지하 1층 구분점포 20칸을 같은 건물주에게서 빌려 칸막이 없이 헬스장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는 면적별로 네 장을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썼고 보증금은 계약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경매가 시작되자 계약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보증금을 나눠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임대인에게서 여러 구분점포를 빌려 하나의 사업장으로 쓰며 한 가지 영업을 한다면, 계약서가 네 장이어도 하나의 임대차로 보고 네 계약의 환산보증금을 합산해 우선변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헬스장을 운영한 임차인 사건에서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합산 결과 지역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 최우선변제 대상을 환산보증금 합계 6천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하나의 임대차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벽체 등으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인지, 계약서를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썼는지, 보증금과 차임 외의 계약 내용이 같은지, 칸별 금액 차이가 면적에 비례한 것인지를 함께 봤습니다. 이 사정이 갖춰지면 칸별 계약서는 금액을 나눠 적은 것일 뿐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다.
| 항목 | 합산 쪽 사정 | 별개 쪽 사정 |
|---|---|---|
| 사업장 | 벽체 없이 한 사업장 | 칸마다 출입구·간판 |
| 계약서 | 같은 날·같은 양식 | 작성 시기가 다름 |
| 금액 | 면적에 비례 | 칸별로 따로 협상 |
| 임대인 | 같은 사람 | 서로 다른 사람 |
- 사업장
- 합산 쪽 사정: 벽체 없이 한 사업장
- 별개 쪽 사정: 칸마다 출입구·간판
- 계약서
- 합산 쪽 사정: 같은 날·같은 양식
- 별개 쪽 사정: 작성 시기가 다름
- 금액
- 합산 쪽 사정: 면적에 비례
- 별개 쪽 사정: 칸별로 따로 협상
- 임대인
- 합산 쪽 사정: 같은 사람
- 별개 쪽 사정: 서로 다른 사람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반대로 계약 시기가 서로 몇 년씩 떨어져 있고, 칸마다 업종이나 출입구가 다르며, 계약 조건이 칸별로 따로 협상됐다면 별개의 임대차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서로 다른 칸끼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표에서 최우선변제가 인정되거나 빠지면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합산 기준에 어긋난다며 다투고, 임차인은 칸별 계약이 별개라는 사정을 증명해 반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계약서 전부 제출
배당기일
배당표 확인·이의
배당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판결 확정
배당금 지급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4조
최우선변제가 빠져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마치고 계약서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환산보증금이 법 적용 기준(서울특별시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이 금액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여러 계약서 우선변제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서 비교표 작성 - 네 장의 작성일·양식·면적·보증금·차임을 한 표에 적습니다. 합산 여부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벽체 유무, 출입구, 간판, 내부 사진을 모읍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씁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계약별 금액과 합계를 모두 냅니다. 최우선변제 기준과 법 적용 기준에 각각 비교합니다.
- 배당요구 서류 제출 -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약서 전부와 확정일자 자료를 냅니다. 순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배당이의 대응 - 배당표를 받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합산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 칸이 있거나 일부 칸만 전대한 경우에는 등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의 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를 여러 장으로 나눈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기준을 계약마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합산을 주장하고, 법원은 계약서 모양보다 사업장의 실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와 영업하는 동안의 기록이 소송의 재료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 칸막이 공사 내역, 간판과 출입구 사진, 사업자등록 주소가 남아 있어야 합산인지 별개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서마다 언제 받았는지도 순위를 정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기일부터 1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하고, 그 뒤에는 이 기록으로만 싸웁니다. 합산이 인정되면 최우선변제 대신 확정일자 순위 배당으로 회수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두 가지 계산을 미리 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사업장 구조를 표로 정리해 합산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순위 배당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 4장 전부·사업자등록증명·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하나의 임대차 해당 여부·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