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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샀는데 전 매도인에게 허가 협력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순차로 샀다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을 대위해 최초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 전 매매라도 당사자에게 협력의무가 있고 그 협력청구권은 대위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토지가 현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그 토지가 지금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협력 청구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했으니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전 계약도 당사자 사이에는 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밭을 B씨에게서 2억 5천만원에 샀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B씨도 2024년 10월 그 밭을 A씨에게서 허가 없이 샀고, 등기는 아직 A씨 명의입니다. A씨가 허가 신청에 응하지 않자 C씨는 B씨를 대위해 A씨에게 허가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협력을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허가 없이 산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 협력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매도인을 대위해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A→B→C 순서로 허가 없이 거래가 이어졌다면, 최종 매수인 C는 중간 매수인 B가 최초 매도인 A에게 가진 허가신청 협력청구권을 대위해 A에게 A·B 사이 매매의 허가신청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맺은 토지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 있게 완성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안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2026. 9. 29. 기준 현행 규정도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어서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필요해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증여 등으로 등기를 꾸민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가는 실제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 받는 것이므로, A와 C가 A·C 사이 거래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 중간 거래를 생략하는 것은 허가 제도를 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A·B 사이 계약의 허가를 먼저 받고, 이어서 B·C 사이 계약의 허가를 받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순차 매매 토지거래허가 진행 순서
  1. 1

    A·B 계약 허가

    C가 B를 대위해 A에게 협력 청구

  2. 2

    B 명의 이전등기

    허가 후 대위로 등기

  3. 3

    B·C 계약 허가

    B에게 협력 청구

  4. 4

    C 명의 이전등기

    허가 후 이전등기 청구

대위 청구는 이 순서를 채권자 쪽에서 밀어붙이는 수단입니다. A·B 사이 허가가 나오면 B 명의 이전등기를 대위로 마치고, 그 뒤 B에게 B·C 사이 허가 협력과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 대응 순서

  • 허가구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현재 허가구역인지 확인합니다. 해제됐다면 협력 청구 없이 이전등기로 갑니다.
  • 거래 단계 정리 - A→B, B→C 각 계약의 체결일·대금·허가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위 경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위 청구 - B를 대위해 A에게 A·B 계약의 허가신청 협력을 청구합니다. B에게는 B·C 계약의 협력을 함께 청구합니다.
  • 허가 신청 - 판결이나 협조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가 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 이전등기 청구 - 허가 후 순차로 이전등기를 마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 두면 중간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 등기를 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 없이 토지를 산 매수인들은 계약이 무효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최초 매도인과 곧바로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허가 전 계약도 협력의무를 만들고, 그 의무는 거래 단계를 따라 대위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거래의 계약일, 대금 지급일, 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지정 해제 공고일은 청구 방법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이행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허가 뒤에는 순차 이전등기 판결의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증여 등기처럼 허가를 피하려 한 흔적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로 결론이 바뀌므로 등기원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순차 매매를 둘러싼 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구역 여부와 거래 단계를 먼저 정리해 협력 청구와 이전등기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구역 해당 여부·대위 경로·확정적 무효 사유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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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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