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매도인은 대금을 먼저 달라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의무와 대금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거절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서에 적힌 대금 지급일과 허가 신청 약정을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두 의무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매매대금부터 다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M씨는 음식점을 차리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500㎡를 3억 5,0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500만원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매도인도 원소유자와 계약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매도인은 잔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허가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먼저 달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안 도와주면요?
협력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매도인은 대금을 먼저 달라며 협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은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허가 뒤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대금 지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조항이 이 법으로 옮겨 왔고, 공동 신청 구조는 같습니다.
매도인도 아직 허가를 못 받은 땅이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을 대위해 원래 소유자에게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은 매수인이 상대방에 대한 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을 대위하여 그에게 토지를 판 원소유자를 상대로 두 사람 사이 매매의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순차로 이어진 매매는 각 계약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는 목적의 전매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매도인이 허가 받을 생각 없이 되판 사정이 보이면 청구가 막힐 수 있어 계약 경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는 생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허가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과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처리기간 안에 허가나 불허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 대응 순서
- 허가구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지정이 풀렸다면 허가 없이 계약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협력 요구 통지 -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절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 협력의무 이행소송 - 매도인을 상대로 허가 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합니다. 대금 선지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대위 청구 병합 - 매도인도 허가를 못 받았다면 원소유자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함께 합니다. 순차 매매의 허가를 모두 풀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넘길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전 권리 보전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매도인이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전매했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달라져 계약서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허가구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2
협력 요구 통지
내용증명 발송
- 3
이행소송·대위 청구
매도인과 원소유자 상대
- 4
공동 허가 신청
판결로 신청 진행
- 5
허가 후 대금·등기
계약 효력 발생
실무상 착안점
허가구역 땅을 산 매수인들은 매도인이 「잔금을 먼저 줘야 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전 계약은 효력이 없어 대금 지급의무도 아직 없습니다. 먼저 돈을 치르면 허가가 끝내 안 나올 때 돌려받는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요구와 거절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협력을 요구한 내용증명 도달일, 매도인의 거절 문자, 원소유자와 매도인 사이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순차 매매라면 각 계약의 체결일과 허가 신청 여부가 계약 효력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협력의무 이행소송에서 이 기록은 청구원인을 증명하고, 대위 청구에서는 보전의 필요성과 원소유자 계약의 존재를 보여 줍니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근거도 같은 서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각 매매계약의 허가 필요 여부와 확정적 무효 사유를 먼저 가린 뒤 협력 청구와 대위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원소유자와 매도인 사이 계약서 사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협력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협력의무 이행청구 가능성·대위 청구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