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허위광고가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저도 건설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분양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수분양자의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15336 판결은 이 청구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따로 채권양도 절차가 필요하고, 양수인은 광고를 믿고 높아진 가격에 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당시 광고물, 프리미엄 지급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분양권을 사들이는 단계라면, 매도인이 가진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넘긴다는 문구를 매매계약서에 넣고 건설사에 양도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 통지가 없으면 나중에 건설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분양계약서상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원래 수분양자와 따로 소송을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0만원을 주고 넘겨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건설사는 단지 옆에 대형 공원과 지하철역이 들어선다고 광고했고, B씨는 그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2025년 공원 계획이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니라 자신이 건설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광고 손해배상청구권도 같이 오나요?
같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면 계약을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 넘어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 수분양자가 가진 청구권을 쓰려면 그 청구권 자체를 양도받고, 양도인이 건설사에 통지하거나 건설사가 승낙해야 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건설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수인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수인 자신이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광고를 그대로 믿고 광고 때문에 높아진 가격에 분양권을 산 경우처럼, 양수 과정에서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원래 수분양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자신의 청구권으로 청구합니다.
| 경로 | 요건 | 청구하는 권리 |
|---|---|---|
| 채권양도 | 양도 합의와 건설사 통지·승낙 | 원 수분양자의 청구권 |
| 직접 청구 | 광고를 믿고 높은 값에 양수 | 양수인 자신의 청구권 |
| 지위 양도만 | 별도 양도 없음 | 청구 불가 |
- 채권양도
- 요건: 양도 합의와 건설사 통지·승낙
- 청구하는 권리: 원 수분양자의 청구권
- 직접 청구
- 요건: 광고를 믿고 높은 값에 양수
- 청구하는 권리: 양수인 자신의 청구권
- 지위 양도만
- 요건: 별도 양도 없음
- 청구하는 권리: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2012다15336 판결, 민법 제450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양수인은 광고가 거짓·과장이라는 점, 그 광고를 믿고 샀다는 점, 그로 인한 가격 차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는 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적정 가격의 차액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차액을 손해로 보았고, 실무에서는 광고가 없었을 때의 가격을 감정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이라면 지급한 프리미엄 가운데 광고 때문에 붙은 부분이 핵심 다툼이 됩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이 손해는 사라집니다. 해제로 이미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앞으로 낼 대금 채무도 없어지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의 차액 손해는 남지 않습니다.
분양권 허위광고 배상 대응 순서
- 광고물 확보 - 분양 당시 전단·모델하우스 안내문·홈페이지 화면을 모읍니다. 거짓·과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양수 경위 정리 -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프리미엄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광고를 믿고 높은 값에 샀는지를 보여 줍니다.
- 채권양도 여부 확인 - 매도인에게서 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양도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양도받았다면 건설사에 통지가 됐는지도 봅니다.
- 손해액 산정 -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가격을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차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광고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에 광고 내용과 다른 특약이 있거나 원래 수분양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관련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을 산 사람은 분양계약서 명의가 바뀌었으니 건설사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불법행위 청구권이어서 명의 변경만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본인 손해를 직접 증명하는 길만 남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문구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광고 관련 청구권을 함께 넘긴다는 조항, 건설사에 보낸 양도 통지서의 도달일, 프리미엄을 이체한 날과 금액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설명이 광고 내용과 같았다면 그 설명 자료도 챙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원고 적격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양도 통지가 없으면 청구권 양수를 주장해도 건설사가 대항요건 흠결을 들어 다투고, 프리미엄 지급 내역이 없으면 양수인 고유의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과 허위·과장광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권의 귀속과 대항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손해액 감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 당시 광고물, 프리미엄 지급 내역과 건설사에 보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양수인 고유 손해 인정 가능성·손해액 산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49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