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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땅 주인 회사가 정리절차를 거쳤어도 시효 기산점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기명의자 회사의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됐다면 점유 기간 중 원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68884 판결은 관리인 선임을 등기명의자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앞 점유자와 합친 점유 기간과 등기명의 변동 이력을 등기부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명의자 회사가 「정리절차 때문에 시효가 끊겼다」고 하면, 회사 등기부에서 정리절차 종결 등기가 됐는지와 토지 등기부에서 소유자 명의가 바뀐 적이 있는지부터 떼어 보십시오. 명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절차가 있었다고 해서 그 뒤부터 20년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가 끝났다면 앞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이웃 B씨에게서 텃밭과 창고 부지를 사면서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B씨는 2004년부터 그 땅을 써 왔습니다. 땅의 등기명의자는 C회사였고, C회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를 거친 뒤 종결되었습니다. 2026년 A씨는 B씨의 점유까지 합쳐 20년이 넘었다며 C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C회사는 정리절차 때문에 기산점을 옮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정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점유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그대로라면 점유자는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입니다.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치면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이어받으므로, 앞 점유자가 타주점유였다면 합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 기간 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계산해야 하고, 시효 완성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명의자 회사에 정리절차가 있었으면 달라지나요?

절차가 이미 끝났다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자에 대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더라도,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사정은 등기명의자가 바뀐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점유 승계와 정리절차가 겹친 경우의 기산점
  1. 앞 점유 시작

    앞 점유자가 점유 개시

  2. 점유 승계

    현 점유자가 점유 이어받음

  3. 정리절차 개시

    관리인 선임, 명의는 그대로

  4. 정리절차 종결

    명의 변경으로 보지 않음

  5. 합산 20년

    임의 기산점으로 시효 완성 주장

파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자가 시효 완성 뒤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관재인은 그 부동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 지위에 있어 파산선고 전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구 회사정리법은 폐지되어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므로, 현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경우에는 관리인의 지위와 절차 종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종결되어 회사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되찾았다면 같은 논리로 주장해 볼 여지가 큽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점유자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정리절차 후 취득시효 대응 순서

  • 점유 기간 정리 - 자기 점유와 앞 점유자의 점유 시작일을 매매계약서·세금 납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합쳐서 20년이 되는지 봅니다.
  • 등기명의 변동 확인 - 토지 등기부에서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명의가 바뀐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뀌었다면 기산점을 고정해 계산합니다.
  • 회사 절차 확인 - 법인 등기부에서 정리절차나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등기를 확인합니다. 종결됐는지가 이 판례 적용의 전제입니다.
  • 자주점유 자료 수집 - 매수 경위, 재산세 납부, 담장·건물 설치 사실을 모읍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사정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등기명의자 회사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합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 부분이 토지 일부이거나 앞 점유자의 점유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도면과 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땅을 써 온 점유자들은 등기명의자 회사가 부도나 정리절차를 겪었다는 말을 들으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절차가 이미 끝났고 토지 명의가 그대로라면 기산점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어, 앞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쳐 2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의 변동 여부와 절차 종결 여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일, 법인 등기부의 정리절차 개시일과 종결일, 앞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날, 내가 점유를 넘겨받은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전해 들은 점유 시작 시기는 매매계약서나 세금 고지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시효 완성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 중에 회사가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날짜 정리가 끝나는 대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명의를 묶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먼저 하는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명의 변동 이력과 점유 승계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유리한 기산점을 잡아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앞 점유자와의 매매계약서와 재산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 승계와 기산점 선택·정리절차의 영향·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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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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