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이면 전세보증금은 변제계획대로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이어도 우선변제권 범위의 전세보증금을 변제계획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가 주택임차인 우선변제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합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확보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십시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변제계획과 별도로 보증금을 받을 길이 남습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다고 보증금이 변제계획의 몇 퍼센트로 깎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 보증금 1억 8,000만원에 빌라를 빌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쳤습니다. 2025년 5월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그해 가을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B씨의 보증금 1억 8,000만원이 모두 적혀 있었고, B씨는 변제계획대로 몇 년에 걸쳐 일부만 받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금도 변제계획대로만 받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주택임차인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변제계획에 묶이는 것은 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수 없는 나머지 보증금입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보증금 전액이 채권자목록에 적혔더라도 우선변제권 부분은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 중 집이 팔리지 않은 채 면책이 확정되어도 그 부분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보호되나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 규정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됩니다. 2026. 9. 28. 현재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임차인 유형별 개인회생 보호
대항요건+확정일자
보호 방식: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소액임차인(대항요건)
보호 방식: 일정액 최우선변제
둘 다 없음
보호 방식: 일반 개인회생채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86조

B씨처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제1항의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고, 확정일자가 없는 소액임차인은 제2항의 최우선변제로 보호됩니다. 둘 다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중에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소송은 이 금지 대상에서 빠지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임차인 행동 시점
  1. 개시결정

    목록 채권 강제집행 금지

  2. 변제계획 인가

    담보권 경매 중지 해제

  3. 면책 확정

    우선변제권 부분 면책 제외

  4. 절차 종료 후

    강제경매·배당요구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우선변제권 범위의 보증금은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개인회생 보증금 대응 순서

  •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신고일·이사일·확정일자를 근저당 설정일과 대조합니다. 이 결과로 변제계획 밖에서 받을 몫이 정해집니다.
  • 채권자목록 점검 - 목록에 적힌 보증금 액수와 채권의 성격을 확인하고, 틀리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목록 기재 내용이 면책 범위와 연결됩니다.
  • 대항력 유지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개인회생 중에도 소송은 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 둡니다. 절차 종료 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절차 종료 후 경매·배당 - 인가·폐지·면책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우선변제권 범위의 보증금은 여기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계획에 주택 매각이 들어가 있거나 금융기관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사건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개인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의 개인회생 통지를 받은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금이 변제계획 비율만큼 깎인다고 생각하고 포기부터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그 범위의 보증금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에 동의할지 고민하기 전에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일, 채권자목록 송달일을 모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절차가 끝난 뒤 강제경매 배당표에서 순위를 정하고, 집주인이 면책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낼 때 면책되지 않는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의 개인회생·파산 중 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채권자목록 이의와 절차 종료 후 경매·배당을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개인회생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변제계획 밖에서 받을 금액·이사 시 대항력 유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