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회사 명의로 빌린 집에 직원인 제가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회사가 선정한 직원인 내가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이 경우 직원의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 날부터 법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계약서상 임차인이 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회사의 중소기업 확인 자료를 요청하고, 내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일을 확인하십시오. 세 가지가 맞으면 대항력이 생긴 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법인 명의 계약도 직원의 입주와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50명 규모 제조업체에 다니며 2025년 4월부터 회사가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은 회사이고, A씨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여름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자, A씨는 회사 명의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면 원래 보호받지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법인은 스스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 지방공사와,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중소기업 법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1
중소기업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 2
직원 주거용 임차
법인 명의 계약
- 3
직원 선정·입주
회사가 정한 직원이 인도받음
- 4
직원 전입신고
다음 날 법인에 대항력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이 대항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아도 제외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일정한 협동조합도 대통령령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자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었다면 그 확인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처럼 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거나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 생깁니다. 앞 직원 시절의 대항력은 이어지지 않으므로, 교체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법인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는 법인 명의 계약서에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순위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은 법인에게 돌아가므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을 권리는 없고, 퇴사 때는 회사와 정산 문제만 남습니다. 직원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회사와 따로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 주택 직원 거주 대응 순서
- 계약 명의 확인 - 계약서상 임차인이 회사인지 직원 개인인지 봅니다. 회사면 제3조 제3항, 개인이면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 - 회사의 중소기업확인서나 매출·자산 자료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 전입 유지 - 입주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옮기면 대항력이 끊깁니다.
- 확정일자 - 회사 명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의 요건입니다.
- 교체 관리 - 직원이 바뀌면 전출·전입을 같은 날로 맞춥니다. 공백 기간에 설정된 권리보다 뒤로 밀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대기업 계열이거나 임원 사택처럼 직원 주거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회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명의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명의 사택에 사는 직원들은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으니 집에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직원의 전입신고가 회사의 대항력을 만드는 요건이어서, 직원이 주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회사 보증금의 운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는 직원과 총무 담당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입주 결정 공문, 입주일, 전입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한 파일에 모아 두고, 직원 교체 때는 전출일과 전입일을 같은 날로 맞추십시오.
경매가 시작되면 이 파일이 배당요구 서류가 됩니다. 법인의 대항력은 직원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전입 기록이 흐트러져 있으면 회사가 선순위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배당이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명의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직원 전입일을 먼저 확인해 법인의 대항력 기준일을 정리한 뒤 배당요구와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소기업확인서·입주 직원 주민등록표 초본·사택 입주 결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법인 대항력 인정 여부·기준일·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후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제621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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