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 돈도 가등기로 담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후순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채무자의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도 자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으로 담보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위변제한 금액과 날짜를 증명할 송금 내역과 선순위 채권자의 영수증을 확보해 두십시오.
선순위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면 계좌이체로 보내고, 선순위 채권자에게서 「채무자 누구의 채무 원리금 얼마를 대위변제로 받았다」는 영수증과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청산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이 채권액에 들어갑니다.
선순위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따로 구상금 소송을 내고 새로 담보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 채무자에게 2억원을 연 5% 이자, 변제기 1년으로 빌려주면서 시가 6억원인 채무자의 상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다른 채권자도 같은 조건으로 2억원을 빌려주고 1순위 가등기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1순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 하자, E씨는 2025년 6월 그 채무 원리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E씨는 대신 갚은 돈도 자기 가등기로 담보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신 갚은 선순위 채무도 내 가등기로 담보되나요?
담보됩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은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계약상 권리를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해 구상권이 생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으로 담보된다고 보았습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이 실행되면 자기 담보를 잃게 되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이 사례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 반환을 갈음해 다른 재산권을 넘기기로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가 6억원 상가로 2억원 차용을 담보한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제기 도래
담보권 실행 가능
청산금 통지 도달
평가액·채권액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본등기 청구·인도와 동시이행
따라서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변제기 뒤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합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이 담보되므로, 채권액에는 원래 대여금 원리금과 대신 갚은 선순위 채무 원리금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원래 대여금 원리금이 2억 1,000만원, 대위변제 구상금이 2억 1,000만원이라면 청산금은 1억 8,000만원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 부동산 가액 | 60,000만원 |
|---|---|
| 원래 대여금 원리금 | 21,000만원 |
| 대위변제 구상금 | 21,000만원 |
| 청산금 | 1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비용이고,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이 지난 뒤 1년분까지만 담보됩니다. 통지서에 적는 채권액도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속정산 대신 경매를 청구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봅니다.
선순위 가등기 대위변제 후 대응 순서
- 대위변제 증빙 확보 - 계좌이체 내역과 선순위 채권자의 영수증을 받습니다. 구상금 액수와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선순위 가등기 정리 - 선순위 가등기 말소나 대위의 부기등기를 진행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 다툼을 줄입니다.
- 채권액 산정 - 원래 대여금 원리금과 구상금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지연배상은 1년분 한도를 확인합니다.
- 청산금 통지 - 평가액과 채권액을 적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도달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경매를 청구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통지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담보계약서에 피담보채권 범위를 따로 제한한 조항이 있거나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과 청산금 분쟁, 담보권 순위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채권자들은 선순위 채무를 대신 갚고 나서 그 돈을 따로 받아야 할 무담보 채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담보권을 지키려고 대신 갚은 돈도 자기 가등기로 담보된다고 보므로, 새로 담보를 잡거나 별도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대위변제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의 어떤 채무로 갚았는지가 이체 내역과 영수증에 드러나야 하고, 선순위 채권자에게 받은 서류가 있어야 선순위 가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구상금 액수부터 다툼이 됩니다.
청산금 통지 단계에서 이 금액을 채권액에 넣어야 하고, 채무자가 청산금이 적다며 다투면 그 증빙이 곧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경매로 갈 경우에도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채권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과 담보권 순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변제 금액과 피담보채권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청산금 통지와 경매 중 유리한 실행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등기담보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위변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금의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청산금 계산·실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 민법 제48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민법 제360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