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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지로 판 땅이 택지개발 공사로 넘어갔는데 환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로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땅이 사업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기고, 등기가 있으면 새 사업시행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제5항과 대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사업 변경 고시일과 협의취득 등기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이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은 사라집니다.

토지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새 소유자에게 따로 동의를 받아야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취득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시의 도로 확장 사업 부지로 논 1,200㎡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넘기고 보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그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가면서 시는 땅을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무상으로 넘겼고, 2024년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자 도로 확장 계획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땅은 아파트 부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A씨는 공사를 상대로 환매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 부지로 판 땅이 택지개발에 쓰이면 환매권이 생기나요?

네, 도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으로 도로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 협의취득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은 그 뒤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필요하게 된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매권은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가집니다. 상속인도 환매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매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합니다.

토지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갔는데 누구에게 주장하나요?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도 환매권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환매권자는 새 소유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도 원안 판결 당시 구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폐지·변경 고시일부터,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구조였으나 2021. 8. 10. 개정으로 바뀌었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던 경우에도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매권 발생과 행사기간
  1. 협의취득

    보상금 지급·협의취득 등기

  2. 사업 변경 고시

    토지가 필요 없게 됨(환매권 발생)

  3. 고시일부터 10년

    환매권 행사 마감

환매권 행사기간 구분(2026. 9. 30. 기준)
사업 폐지·변경
기간 기산점: 폐지·변경일 또는 고시일
행사기간: 10년
그 밖의 사유
기간 기산점: 사업완료일
행사기간: 10년
5년간 전부 미이용
기간 기산점: 취득일
행사기간: 6년
공익사업 변환
기간 기산점: 변경 고시일
행사기간: 제1항·제2항 기간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제2항·제6항

취득일부터 5년 안에 토지 전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한 뒤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인정 여부와 고시 내용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으면 환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받은 보상금 상당액이지만,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보다 현저히 변동했다면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가 환매금액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처분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확인 - 협의취득일, 보상금 액수, 협의취득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자 대항력이 등기에서 갈립니다.
  • 불필요 시점 특정 -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이나 사업완료일을 관보·공보로 찾습니다. 10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환매 의사표시 -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며 환매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행사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금액 협의·증감 청구 - 땅값이 크게 바뀌었으면 환매금액을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감정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이미 제3자 처분 등으로 환매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환매권 상실 당시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인정 여부나 공익사업 변환 고시가 얽혀 있으면 관보와 사업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행사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매권 상담에서 원래 소유자들은 「땅이 공사로 넘어갔으니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취득 등기가 되어 있으면 토지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도 환매권은 그대로 남고, 뒤에 다른 사업에 쓰인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갈립니다. 협의취득일과 보상금 수령일, 사업 변경 고시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환매 의사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을 관보·공보·내용증명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환매 소송에서 10년 기간의 출발점과 행사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환매가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환매금액 증감 청구에서는 취득 당시 보상금과 현재 감정평가액을 비교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으로 취득된 토지의 환매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협의취득 등기와 사업 변경 고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환매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취득 계약서, 보상금 수령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사업 변경 고시문을 준비해 주시면, 환매권 발생 시점·행사기간·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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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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