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로 협의취득된 땅, 5년 넘게 안 쓰면 환매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사업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94889 판결로 유추적용 이유, 택지개발 토지의 환매 사유와 기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환매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환매 통지를 받거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사업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용한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촉진법 환매 조항을 협의취득 토지에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보상법의 5년 미이용 규정을 근거로 한 환매나 배상 청구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0. 3.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논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성공사는 7년 가까이 지난 2017. 1.에야 시작되었고, 그동안 환매에 관한 통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는 2026. 2. 토지보상법상 5년 안에 사업에 쓰지 않으면 환매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통지를 받지 못해 환매 기회를 잃었으니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2005. 12. 30.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고 2008. 5. 2.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2009. 5. 21. 원고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했고 조성공사는 2014. 7. 1. 착공했습니다. 원고들은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사업 부지 전부를 쓰지 않아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 생겼는데 통지를 받지 못해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며 환매권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 5년 미이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택지개발촉진법이 환매권 발생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지구 지정 해제나 변경, 실시계획 승인 취소나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만 환매 사유로 두고, 환매권 소멸에 관해서만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은 대량 개발이라 준비에 오래 걸릴 수 있어 5년 미이용을 일부러 환매 사유에서 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협의취득이든 수용이든 공법적 기능은 같으니, 협의취득 토지에만 5년 규정을 적용하면 취득 원인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2011년 개정 전 조항과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 구조가 같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택지개발촉진법 사업 | 토지보상법 일반 |
|---|---|---|
| 환매 사유 | 지구 지정 해제·변경, 실시계획 취소·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됨 |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됨, 5년 미이용 |
| 5년 미이용 (핵심 행) | 환매 사유 아님(협의취득 포함) | 환매 사유 |
| 행사 기간 |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 사유별 10년, 5년 미이용은 취득일부터 6년 |
| 통지 후 소멸 |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제92조 준용) |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 |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 토지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요건이 적용됩니다.
출처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92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그럼 택지개발 토지는 언제 환매할 수 있나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입니다. 이때 수용 당시 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통지나 공고 뒤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환매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착공과 시효 문제는 「택지 공사를 시작했으면 환매권이 사라지고 손해배상 시효도 그때부터인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환매 통지를 못 받았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환매권이 실제로 생겼는데 사업시행자가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 잃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보통 환매권을 잃을 당시 시가에서 환매 대금을 뺀 차액을 중심으로 다투어집니다. 문제는 환매권 발생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택지개발 협의취득 토지는 5년 미이용만으로는 환매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구 변경으로 내 땅이 사업에서 빠졌거나 다른 사업으로 넘어갔다면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 누락 배상 일반론은 「도로 부지로 판 땅이 다른 사업에 넘어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배상받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토지를 넘긴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가요?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 환매 사유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
지구 지정 해제나 변경으로 내 토지가 사업에서 빠졌나요?
변경 고시일을 확인하고 1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서 환매 통지나 공고를 받았나요?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5년 미이용만을 이유로 배상을 생각하고 있나요?
다른 환매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택지개발 토지 환매권 대응 순서
- 근거 법률 확인 - 토지를 넘긴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지, 다른 공익사업인지 고시문으로 확인합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협의취득일, 보상금, 지구 지정·변경 고시일을 표로 만듭니다.
- 환매 사유 점검 - 지구 지정 해제·변경, 실시계획 변경으로 내 토지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 청구 선택 - 환매가 가능하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며 환매를 청구하고, 통지 누락으로 잃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취득한 사업의 근거 법률과 지구 지정 해제나 변경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토지 환매 청구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토지를 넘긴 사업의 근거 법률입니다.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택지개발촉진법처럼 환매를 따로 정한 법이 있으면 토지보상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당시 받은 협의 요청서와 사업 고시문에 근거 법률이 적혀 있으니 그 서류부터 찾아야 합니다.
지구 변경 여부는 고시를 하나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내 필지가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거나 사업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고시의 필지 목록과 현재 이용 상황을 맞춰 보면 환매 사유가 숨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 청구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근거 법률과 지구 지정·변경 고시를 대조해 환매 사유를 검토합니다.
- 공익사업 토지 환매 청구
-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
- 택지개발 보상 분쟁
- 환매금액 증감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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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