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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상가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 임차인도 새 건물주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대항력 규정을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지금은 점포 인도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매매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건물주가 새 조건의 계약서를 내밀면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는 순간 기존 계약기간과 월세 조건을 스스로 바꾸는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크다고 해서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서울특별시의 대로변 1층 점포를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에 5년 계약으로 빌려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더한 환산보증금은 13억원으로, 서울 기준 9억원을 넘습니다. 2026년 봄 건물이 팔리자 새 건물주는 'B씨 계약은 금액이 커서 법 보호 대상이 아니니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B씨는 기존 계약을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B씨는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새 건물주는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B씨는 남은 계약기간과 기존 월세 조건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 규정(제3조)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월세 액수와 관계없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기준 금액: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기준 금액: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기준 금액: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기준 금액: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지역별 기준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서울 기준이 4억원이었고 대항력도 기준 이하 임대차에만 인정됐지만, 2015. 5. 13. 개정으로 모든 상가 임대차에 대항력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준을 넘는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대항력 외에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 규정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B씨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
대항력
기준 초과 임대차: 적용
계약갱신요구권(10년)
기준 초과 임대차: 적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준 초과 임대차: 적용
월세 인상 상한 5%
기준 초과 임대차: 미적용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기준 초과 임대차: 미적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초과 임대차: 미적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반면 월세 인상 상한 5%,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기준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의 월세 증감은 민법의 차임증감청구 규정에 따릅니다.

기준을 넘으면 경매 때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기준을 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합의해 임대차등기를 하거나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가 되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건물주 대응 순서

  • 대항력 요건 확인 - 인도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두 날짜가 매매보다 앞서면 기존 계약이 넘어갑니다.
  • 새 계약서 서명 보류 - 새 조건 계약서는 기존 조건을 바꾸는 합의가 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 월세 입금처 확인 - 새 건물주의 입금 계좌 통지를 문자·서면으로 받습니다. 누구에게 낸 월세인지 다툼을 막습니다.
  • 갱신요구 일정 표시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담보 설정 협의 - 임대차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요청합니다. 경매 위험이 있을 때 배당 순위를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5. 5. 13. 전에 맺어 그 뒤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계약이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건물이라면 계약서·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세가 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우선변제권과 월세 인상 상한 등입니다.

건물주가 바뀐 직후가 가장 흔들리는 때입니다. 새 건물주가 보낸 문자, 새 계약서 초안, 월세 입금 계좌 변경 통지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넘어왔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매매일의 선후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계약서가 기준이 되므로, 서명 전 기록이 소송에서 임차인 쪽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명도·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환산보증금 계산과 대항력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새 건물주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새 건물주가 보낸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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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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