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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로 산 새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임차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새 건물주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중매매로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임차인도 그 매매의 무효를 들어 명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11281 판결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등기부의 이전 날짜와 원인, 선매수인의 존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건물주에게서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원인, 이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팔기로 했던 사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매수인이라면 명도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 건물주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가 무효라면 임차인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부터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25년 건물주는 J씨에게 건물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7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알던 K씨가 더 높은 값을 제시하며 건물주에게 계약을 깨라고 부추겨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았습니다. 2026년 K씨는 I씨에게 건물을 비우라며 명도 소송을 냈고, I씨는 K씨의 매매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매매로 산 새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임차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는 등 적극 가담해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이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매매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에 기해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매매 무효를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이런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습니다. 등기명의만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관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먼저 판 걸 알고 산 경우도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매수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한 사실을 알고 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부추기거나 거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적극 가담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먼저 마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중매매 제2매수인의 유형별 효력
선매매를 몰랐음
매매 효력: 유효
임차인 항변: 불가
알았지만 가담 없음
매매 효력: 유효
임차인 항변: 불가
배임에 적극 가담
매매 효력: 무효
임차인 항변: 가능

출처 -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임차인이 새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대항력이 있으면 매매 효력과 상관없이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면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면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새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명도 청구를 받으면 대항력부터 확인하고, 대항력이 없거나 다툼이 있을 때 매매 무효 항변을 함께 검토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자체도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중매매 새 건물주 명도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소유권 이전 날짜와 원인, 가등기나 가처분 흔적을 확인합니다. 이중매매 여부를 짐작하는 출발점입니다.
  • 대항력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인도일을 정리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선매수인 접촉 - 먼저 매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낸 소송이나 가처분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적극 가담 증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 적극 가담 자료 수집 - 새 매수인과 매도인이 주고받은 문자, 매매대금 흐름, 관련 형사 사건 기록을 모읍니다. 반사회성 판단의 근거입니다.
  • 명도 소송 대응 - 새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내면 대항력과 매매 무효를 함께 항변합니다. 이 판례가 무효 항변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매수인과 새 매수인 사이 소송이 이미 끝났거나 매도인이 선매수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판결문과 해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명도와 임대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건물주에게 명도 청구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가 넘어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로 이루어졌다면 원인무효 등기이고, 임차인도 그 무효를 들어 명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가 아니어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원인, 선매수인이 받아 둔 계약서와 가처분 기록, 새 매수인과 매도인이 주고받은 문자, 매매대금이 오간 경로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매수인이 이미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냈다면 그 기록이 적극 가담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무효 항변의 증거가 되고, 선매수인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은 진정한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명도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송 초기에 대항력과 무효 항변을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명도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원인과 임차인의 대항력을 먼저 확인한 뒤 매매 무효 항변과 대항력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명도 요구 통지서·선매수인 관련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이중매매 무효 항변 가능성, 명도 소송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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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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