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생긴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으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짓날 일조시간을 중심으로 피해 정도, 지역성, 건축 선후관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동짓날 전후 햇빛이 드는 시간을 사진과 시각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끝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때 피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환경권을 근거로 소송을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과 불법행위 규정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단독주택에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2024. 11. 남쪽으로 12m 떨어진 곳에 25층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그 뒤 동짓날 무렵에는 하루 1시간도 햇빛이 들지 않아 낮에도 전등을 켜고, 겨울 내내 대문 앞 빙판이 녹지 않았습니다. 2025년 집을 5억 2,000만원에 내놓았지만 인근 시세보다 낮춰도 팔리지 않자, A씨는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법을 지킨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로 배상하나요?
배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이웃의 직사광선이 막혀도 그 정도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가해행위가 됩니다. 건축법 등 공법상 일조 기준을 지켰는지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현실적인 일조방해 정도가 현저히 크면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는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시세 하락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합니다.
일조시간 몇 시간부터 수인한도를 넘나요?
동짓날 기준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 건물이 원래 서향이었거나 기존 건물로 이미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다면 이 기준에 못 미쳐도 곧바로 수인한도 초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준 | 내용 |
|---|---|
| 기준일 | 동짓날 |
| 총 일조시간 | 08시~16시 합계 4시간 이상 |
| 연속 일조시간 | 09시~15시 연속 2시간 이상 |
| 기존 방해가 있으면 | 추가 방해 비율 따로 판단 |
- 기준일
- 내용: 동짓날
- 총 일조시간
- 내용: 08시~16시 합계 4시간 이상
- 연속 일조시간
- 내용: 09시~15시 연속 2시간 이상
- 기존 방해가 있으면
- 내용: 추가 방해 비율 따로 판단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그 경우에는 새 건물로 추가된 방해시간이 전체 방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존 방해와 겹치는 정도를 따집니다. 새 건물로 늘어난 방해시간이 전체의 1/4에 못 미치고 기존 방해시간의 1/3에 못 미친 사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환경권만으로 공사를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헌법상 환경권만으로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근거해 건축 금지 같은 방해제거·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면 공사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조권 침해 대응 순서
- 일조 기록 - 동짓날 전후 시각별 햇빛 사진과 영상을 남깁니다. 감정 결과를 검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존 방해 확인 - 새 아파트 전부터 다른 건물로 가려지던 시간을 확인합니다. 추가 방해 비율 판단에 쓰입니다.
- 일조 감정 - 소송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감정을 신청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핵심 증거입니다.
- 시세 자료 - 인근 주택 거래가와 내 주택 매도 시도 기록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관리 - 준공 또는 외부골조 완료일을 확인하고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조망·사생활 침해가 함께 문제 되면 설계도면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조망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착공
공사금지가처분 검토 시기
외부골조 완료
소멸시효 3년 시작
준공
늦어도 이때부터 기산
3년 내
손해배상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일조 피해를 겪는 분들은 「건축허가가 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거나, 반대로 「환경권 침해」만 내세워 공사를 멈추려 합니다. 법원은 공법 기준 준수를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보고, 실제 판단은 동짓날 일조시간과 기존 방해 정도로 합니다. 환경권만 내세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각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사 착공일, 외부골조 완료일, 준공일, 동짓날 전후 시각별 햇빛 사진, 시공사와 주고받은 민원 문자와 회신 날짜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교섭 경과도 수인한도 판단 요소이므로 민원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외부골조 완료일은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 제기 시한을 정하는 기준이고, 시각별 사진은 일조 감정 결과를 검증하는 자료입니다. 시세 자료와 매도 시도 기록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감정인에게 제출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조망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추가 방해를 나눠 감정으로 확정한 뒤 청구액과 시효를 관리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택 등기부등본, 동짓날 전후 시각별 햇빛 사진, 아파트 준공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시공사와 주고받은 민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가능성과 소멸시효, 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217조 제1항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