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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임대기간을 세입자가 집을 살 때까지로 정했으면 집주인은 언제 해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택이라면 집주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는 없고, 이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서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기간 없는 주택 임대차를 2년으로 보고 제10조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민법 제635조의 6개월 해지통고는 주택에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이 언제 끝나는지와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2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끝내 집을 사지 못하더라도 계약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자기 소유 단독주택 1층을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하면서 계약서 기간란에 「임차인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적었습니다. 2025년 말 D씨의 아들이 결혼해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하자, D씨는 세입자에게 6개월 뒤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아직 집을 사지 못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살 때까지라는 기간은 유효한가요?

그 문구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언제 집을 살지는 매우 불확실하므로, 법원은 이런 약정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민법만 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원안은 이 규정에 따라 해지통고 후 6개월이면 계약이 끝난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이면 집주인이 6개월 전에 통고해서 끝낼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라면 그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2년으로 보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라면 계약 시작일부터 2년 동안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 적용 법률 비교
적용 법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외 건물: 민법
기간
주택: 2년으로 봄
주택 외 건물: 기간 없음
임대인 종료 방법
주택: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주택 외 건물: 해지통고 후 6월
임차인 갱신요구
주택: 1회 가능
주택 외 건물: 없음

출처 - 민법 제63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1항

2년이 끝날 때도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같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위 사례는 2024년에 맺은 계약이라 갱신거절 통지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모두 현행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집을 살 때까지」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이 기간 계산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사서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합의로 계약을 끝내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그 밖에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도 거절 사유입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 해지 대응 순서

  • 건물 용도 확인 - 임차 부분이 주거용인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 2년 만료일 계산 - 계약 시작일(인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 날짜가 갱신거절 통지 기간의 기준입니다.
  • 갱신거절 통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2년 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거절 사유 검토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실거주 등 거절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사유 없이 거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명도 절차 -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명도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 부분이 상가나 창고처럼 주거용이 아니거나 계약이 2년을 넘겨 여러 번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주택 임대인의 계약 종료 일정
  1. 입주일

    2년 기간 시작

  2.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가능 시작

  3.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마감

  4. 2년 만료일

    보증금 반환과 인도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들은 「기간을 안 정했으니 6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알고 있고, 원안도 민법 규정대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되어, 기간 없는 임대차도 2년으로 봅니다. 민법대로 통고했다가 계약기간 중 해지라는 이유로 명도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 계산은 인도일에서 시작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한 날,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갱신거절 통지는 그 사이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도달일이 증명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누가 언제 들어가 살 것인지도 통지에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명도소송에서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므로 그 뒤 사용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도 판결과 집행이 순조롭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종료와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기간의 성격과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거절 사유와 명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입주일을 알 수 있는 자료·보낸 해지 통보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기간 약정의 효력·2년 만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기간·실거주 거절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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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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