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가게를 옮겨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춘 뒤 상가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가게를 옮겨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단서는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나 사업자등록 이전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되어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십시오. 신청만 하고 먼저 나가면 점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끊겨 기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옛 가게에 사업자등록을 남겨 두거나 짐을 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4월 서울의 상가를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빌려 입점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계약이 끝났지만 건물주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G씨는 2026년 2월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4월에 다른 동네로 가게를 옮기려 합니다. 옮긴 뒤에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건물 점유나 사업자등록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입점·사업자등록
대항요건 취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 기입
기존 권리 고정
기입 확인 후
이사·사업자등록 이전
유지되는 순위는 처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입점·사업자등록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순위 기준이 되므로,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요건을 잃은 순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이 요건은 취득할 때뿐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요건이 사라집니다.
그 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합니다. 이 경우 순위는 등기일 기준으로 밀려, 그 사이 들어온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뒤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 뒤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건물주가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그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게를 먼저 비워 주는 반대의무 이행 없이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가 된 점포를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들이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대응 순서
- 등기 기입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봅니다.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순위 기준일 정리 - 입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를 한 장에 적습니다. 유지되는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 이사·이전 진행 - 등기 확인 뒤 가게를 옮기고 사업자등록을 새 주소로 이전합니다. 이때부터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권리가 남습니다.
- 비용 증빙 보관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모읍니다.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씁니다.
- 반환 청구 진행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신청만 하면 바로 나가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이고, 그 전에 나가면 기존 순위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입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기입일, 이사일과 사업자등록 이전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등기 기입일보다 이사일이 하루라도 앞서면 순위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표는 이 날짜들로 짜입니다. 기존 순위가 유지된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뒤늦게 들어온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먼저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 취득일과 등기 기입일을 먼저 대조한 뒤 우선변제 순위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우선변제 순위 유지 여부·이사 시점의 적정성·보증금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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