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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하라는데 먼저 지워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에 말소해 주면 됩니다. 대법원은 두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말소 요구에 보증금 입금 후 말소하겠다고 서면으로 답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우라고 요구하면, 보증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겠다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답해 두십시오. 먼저 말소해 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지우라고 해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5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같은 해 7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26년 봄 임대인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망설인다며, 등기를 먼저 지워 주면 매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워 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담보 기능이 주목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먼저 지우면 이 보호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 이 비용을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면 금액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므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안 주면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임대인이 등기 말소를 핑계로 반환을 미루면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보증금 잔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집을 이미 넘겨준 뒤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거나 키를 넘긴 날짜를 기록해 두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씁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요구 대응 순서

  • 말소 요구에 답하기 - 보증금 입금 확인 뒤 말소 서류를 넘기겠다고 서면으로 답합니다.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 인도 날짜 기록 - 집을 넘긴 날, 키·비밀번호 전달 날을 기록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 씁니다.
  • 비용 영수증 보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내용증명 뒤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보증금·지연손해금·등기 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 말소 동시 처리 - 보증금이 입금되는 날 말소 서류를 넘기거나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서로 불안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거나 원상복구비 공제를 주장하면 계약서와 퇴거 당시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보증금과 등기 말소 처리 순서
  1. 1

    말소 요구 수신

    서면으로 순서 답변

  2. 2

    보증금 입금

    임대인 선이행

  3. 3

    입금 확인

    지연손해금·비용 정산

  4. 4

    말소 서류 전달

    같은 날 처리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흔히 「등기를 지워야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준다」며 말소를 먼저 요구하고, 임차인들은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응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등기를 먼저 지운 임차인은 이미 이사한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 번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말소 요구 문자, 그에 대한 답변, 집을 넘긴 날,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말소는 보증금 입금과 같은 날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의 이행지체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지연손해금과 등기 비용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임차주택을 경매에 부칠 때도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어야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임대인의 요구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선이행 관계와 지연손해금, 등기 비용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말소 요구에 대한 대응·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등기 비용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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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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