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임대인이 자기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깨자고 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대인이 자기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고, 두 배를 주거나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 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두 배를 실제로 보냈는지와 중도금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이 전화나 문자로 「사정이 생겼으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돌려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배를 주거나 적어도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한 해제 통보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깨자고 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다른 집을 구하러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배액 상환이 있기 전까지 계약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아파트 전세계약을 보증금 4억원에 맺고 계약금 4,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중도금 1억원은 11월 20일, 잔금은 12월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11월 초 임대인은 자녀가 들어와 살아야 한다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문자를 보냈지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두 배를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깨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하고,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 해약금 규정을 매매 외의 유상계약인 임대차에도 준용합니다.
| 해제하는 쪽 | 할 일 | 예시(계약금 4,000만원) |
|---|---|---|
| 임대인 | 배액 상환 | 8,000만원 지급 |
| 임차인 | 계약금 포기 | 4,000만원 포기 |
- 임대인
- 할 일: 배액 상환
- 예시(계약금 4,000만원): 8,000만원 지급
- 임차인
- 할 일: 계약금 포기
- 예시(계약금 4,000만원): 4,000만원 포기
출처 - 민법 제565조 제1항, 제567조
임대인의 사정이 무엇이든 해제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배액 상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임차인이 두 배를 거절하면 임대인은 공탁으로 이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보만 하고 배액을 안 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통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제공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중도금을 치르면 임대인은 더 이상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을 먼저 보내면 해제를 막을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중도금을 치르는 등 이행에 착수하면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일
계약금 지급
이행 착수 전
임대인 배액 상환·임차인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중도금 지급
이행 착수, 해약금 해제 불가
잔금일
보증금 지급·인도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을 깨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약정한 중도금 날짜 전이라도 중도금을 계좌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공탁으로 이행 제공 사실을 남깁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금 날짜 전에는 이행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하거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정도는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인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받는 것으로 정산이 끝나고, 그 밖의 손해배상은 따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해제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금 액수와 중도금 약정, 해약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배액 제공 확인 - 임대인이 두 배를 실제로 보냈거나 공탁했는지 봅니다. 통보만 있으면 해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 계약 유지 결정 - 계약을 지키고 싶으면 중도금을 먼저 보내 이행에 착수합니다. 이행기 전 착수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배액 수령 - 해제에 응하기로 했다면 두 배를 받고 영수증을 남깁니다. 이사 계획이 틀어진 손해는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 분쟁 시 청구 - 임대인이 배액 없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계약금만 보냈거나 계약서에 해약금과 다른 위약 조항을 둔 경우에는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매매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이 계약을 깨자고 하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나는 줄 아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게 하고, 통보만으로는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입금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임대인이 해제를 통보한 문자 날짜, 두 배를 실제로 보낸 날, 임차인이 중도금을 보낸 날의 앞뒤가 해제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계약을 지키고 싶다면 중도금을 먼저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두 배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약해 버리면 임차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서와 문자, 입금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말로만 오간 약속은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매매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통보와 배액 제공, 중도금 지급의 날짜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유지와 배액 수령 중 실익이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임대인의 해제 통보 문자·중도금 약정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배액 상환 해제의 효력·이행 착수 여부·계약 유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 민법 제567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 민법 제56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