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할아버지 묘가 30년 넘게 있던 임야, 새 주인이 사용료를 달라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는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던 종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새 주인이 처음 지료를 요구한 날짜와 방식을 기록해 두고 과거분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새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도달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료는 그 청구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날이 지료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묘를 옮기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거나 과거 수십 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내도 그대로 유지되고, 청구 전 기간의 지료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 묘는 1990년대 초부터 이웃 마을 사람 소유의 임야에 봉분을 갖춰 모셔져 있었고, A씨 가족은 매년 벌초를 해 왔습니다. 2025년 그 임야를 산 B씨가 2026년 봄 내용증명을 보내 매년 80만원의 묘지 사용료와 지난 5년치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과거분까지 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에 오래 있던 묘도 권리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하고,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효취득은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해당합니다. 그 뒤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내야 하나요?
토지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날부터 내야 합니다. 구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묘 설치
2001. 1. 13. 전 설치
20년 점유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토지 매수
새 토지소유자 등장
지료 청구일
이날부터 지료 발생
2년분 연체
소멸청구 대상
이 판결로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원안 상담 답변이 이 종전 판례를 근거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부분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청구 전 기간의 지료는 여전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료는 얼마를 내야 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료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새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응하지 말고 합의나 재판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청구 규정에 따라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되면 분묘를 옮겨야 하므로, 액수가 정해진 뒤에는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효취득 분묘 지료 대응 순서
- 분묘 설치 시기 확인 - 분묘가 2001. 1. 13. 전에 설치됐는지 족보·사진·마을 증언으로 확인합니다. 그 뒤 설치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0년 점유 증명 - 봉분이 계속 유지되고 벌초·성묘를 해 온 기록을 모읍니다. 분묘기지권 자체를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지료 청구일 기록 - 새 토지소유자가 처음 지료를 요구한 문자·내용증명과 도달일을 보관합니다. 지료 발생일이 됩니다.
- 지료 액수 협의 -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 정해진 지료 지급 관리 - 합의나 판결로 정해지면 계좌이체로 꾸준히 내고 기록을 남깁니다. 2년분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가 여러 기이거나 종중 소유 분묘, 토지 공유자 일부만 지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족보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지료·분묘 이장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상 묘가 오래된 집안에서는 「시효로 권리를 얻었으니 사용료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아직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말은 더 이상 맞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 수십 년치를 한꺼번에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일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새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처음 요구한 문자, 내용증명, 방문 날짜가 남아 있어야 지료 발생일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두로 요구받은 날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므로, 그날 바로 답장 문자로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지료 청구 소송에서 지급 기간을 정하고, 이후 지료를 연체했을 때 2년분에 이르렀는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분묘기지권 소멸과 분묘 이장 청구까지 이어지는지 여부가 결국 이 날짜 계산에서 갈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지료, 분묘 이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 설치 시기와 지료 청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적정 지료와 소멸청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나 분묘 사진·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새 소유자의 사용료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여부·지료 발생일·적정 지료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민법 제2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