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 임야의 기존 묘 옆에 전 주인이 새 묘를 만들었는데 옮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묘에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그 범위 안에 쌍분 형태로 새 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새로 생긴 묘는 철거나 개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묘가 들어선 날짜와 공사 전후 사진을 기록해 두십시오.
새 묘가 들어선 날짜와 공사 전후 사진, 베어진 나무와 석축의 위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새 묘의 설치 시점이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난 신설인지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래 있던 부친 묘까지 함께 정리하려고 무리하게 소송을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 당시 이전 약정이 없었다면 그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새로 생긴 묘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B씨에게서 B씨 부친의 묘 1기가 있는 임야를 2억원에 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묘를 옮긴다는 약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 4. B씨 모친이 돌아가시자 B씨는 A씨의 승낙 없이 부친 묘 바로 옆에 모친 묘를 새로 만들어 쌍분 형태로 합장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 나무를 베고 석축까지 쌓았습니다. A씨는 원래 있던 묘는 몰라도 새로 생긴 묘는 옮기게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옆에 새 묘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묘가 먼저 있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려고 쌍분 형태의 묘를 새로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에는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길 권능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묘의 권리를 근거로 묘역을 넓히거나 새 묘를 만드는 것은 모두 권리 범위를 벗어납니다.
원래 있던 부친 묘는 왜 옮기라고 할 수 없나요?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묘를 옮긴다는 약정 없이 땅을 팔면, 묘 소유자는 관습법상 지상권과 비슷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사례에서 B씨는 자기 임야에 부친 묘를 두고 이전 약정 없이 A씨에게 팔았으므로 부친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도 이 관습법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묘는 어떻게 옮기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 방해를 이유로 B씨에게 새 묘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묘와 함께 쌓은 석축이나 넓힌 묘역도 분묘기지권 범위를 벗어났다면 철거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권리 | 대응 |
|---|---|---|
| 기존 부친 묘 | 분묘기지권 있음 | 유지 |
| 새 모친 묘(쌍분) | 권리 없음 | 철거 또는 개장 |
| 석축·확장 묘역 | 범위 밖 | 철거 |
| 벌목·훼손 | 불법행위 | 손해배상 |
- 기존 부친 묘
- 권리: 분묘기지권 있음
- 대응: 유지
- 새 모친 묘(쌍분)
- 권리: 권리 없음
- 대응: 철거 또는 개장
- 석축·확장 묘역
- 권리: 범위 밖
- 대응: 철거
- 벌목·훼손
- 권리: 불법행위
- 대응: 손해배상
출처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둘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해야 합니다.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야가 훼손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B씨가 A씨 승낙 없이 나무를 베고 석축을 쌓아 임야를 훼손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목된 나무의 가액과 원상복구 비용을 감정으로 정하므로 훼손 직후 사진과 견적이 필요합니다.
무단 신설 분묘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새 묘와 석축, 벌목 범위를 사진과 측량으로 남깁니다. 기존 묘역과의 경계를 특정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새 묘 이전과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설치자의 반응이 소송 자료가 됩니다.
- 방법 선택 - 철거 소송과 장사법상 개장 허가 가운데 고릅니다. 연고자가 분명하면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 철거·인도 청구 - 새 묘와 시설물의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부친 묘는 청구에서 뺍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벌목·훼손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감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 당시 추가 분묘 설치를 허락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새 묘가 기존 봉분 안에 단분 형태로 합장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묘가 있는 임야를 산 사람들은 「묘가 있는 줄 알고 샀으니 묘 문제는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아야 하는 것은 원래 있던 묘까지이고, 그 옆에 새 묘를 만들거나 묘역을 넓히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 밖입니다. 기존 묘와 새 묘를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매수 당시 현장 사진, 매매계약서의 분묘 관련 문구, 새 묘가 만들어진 날짜, 벌목과 석축 공사가 이루어진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웃 주민의 진술이나 드론 사진처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새 묘가 매수 뒤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장사법상 개장 허가를 신청할 때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라는 근거가 됩니다. 훼손 손해배상에서는 감정 기준 시점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분묘의 권리 범위와 신설 분묘의 설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철거 소송과 개장 절차 가운데 실익 있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새 묘 설치 전후 사진·측량도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묘의 분묘기지권 성립, 신설 분묘의 철거 가능성, 임야 훼손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 29093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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