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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임야를 판 뒤 매수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수인이 시가를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보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고, 공원 지정 같은 장래 사정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시가나 개발 계획에 관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 문자와 계약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계약 취소나 파기를 통보해 왔다면 매매계약서,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모아 두십시오. 시가나 용도에 관해 어떤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매수인이 파기를 통보했다고 해서 받은 매매대금을 곧바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사유가 인정되기 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6월 자신 소유 임야 2만㎡를 ㎡당 3만원, 합계 6억원에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몇 주 뒤 매수인이 찾아와 근처 임야는 ㎡당 1만 5천원에 거래된다고 하고, 이 임야가 곧 공원 부지로 묶인다며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I씨는 공원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은 착오 취소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착오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정하는 과정의 동기의 착오일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시세를 스스로 조사하지 않고 샀다가 더 싼 거래 사례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9조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 주장별 판단 기준
시가를 잘못 알았다
판단: 동기의 착오, 취소 불가
목적을 표시하고 계약 내용이 됨
판단: 취소 가능성 있음
공원 지정될 줄 몰랐다
판단: 장래 기대, 착오 아님
가격 차이가 크다
판단: 폭리 의사 없으면 유효

출처 - 민법 제104조, 제109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가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겠다고 매도인에게 표시했고, 해석상 그것이 계약 내용이 되었으며, 보통 사람이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수인이 이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원 부지로 묶일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떤가요?

장래에 생길 일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은 착오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장을 지으려고 임야를 샀는데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 사안에서, 계약 당시 매수인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원 지정 예정 여부도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다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없나요?

매수인이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거래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이루어졌어야 성립합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궁박이나 무경험이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매수인이 스스로 가격을 정해 산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궁박이나 무경험을 알고 이용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매수인 계약 취소 주장 대응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 시가 보장, 개발 가능성, 용도지역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동기가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 대화 기록 정리 - 계약 전후 문자와 중개사 설명 내용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매도인이 공원 계획을 숨기거나 잘못 설명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공법상 제한 조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계약일 당시 이미 공원 결정이 고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확정된 사실이었다면 착오나 하자담보 문제가 달라집니다.
  • 서면으로 거절 의사 표시 -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에서 합의 해제 주장을 막습니다.
  • 소송 대응 준비 - 매수인이 매매대금 반환이나 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 동기 불표시와 폭리 의사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증명 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공원 결정 사실을 알면서 숨겼거나 중개사가 개발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므로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무효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너무 비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강하게 나오면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불안해합니다. 법원은 시가 판단은 각자 스스로 하는 것으로 보아, 가격 차이만으로는 착오 취소도 불공정 무효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계약 당시 오간 말의 기록입니다. 매수인이 공장이나 개발 목적을 매도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전제로 가격을 정했는지, 매도인이 용도 제한을 알면서 숨겼는지가 문자와 계약서 특약에 남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공법상 제한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동기가 표시되었는지, 매도인에게 기망이나 폭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기록이 없으면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에 실패하고,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와 불공정 무효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과 계약 전후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동기의 표시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약 전후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동기의 착오 표시 여부·장래 기대의 착오 해당성·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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