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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중고차를 샀는데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선의취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록된 자동차는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산 사람이 선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변동되므로 인도를 전제로 한 민법 제24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짜 소유자가 나타났다면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떼어 보고, 산 날짜·판 사람 명의·이전등록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도 함께 모아 두어야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선의로 샀다는 사정만 들고 진짜 소유자와 오래 다투기보다, 판 사람에게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준비를 먼저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2021년식 승용차를 1,850만원에 샀습니다. 판매자는 자기 차라며 등록증을 보여 줬고 A씨는 차를 넘겨받아 몇 달간 탔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실제 등록 명의자인 리스회사가 차를 돌려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선의로 샀으니 차를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된 자동차도 선의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산 사람이 선의·무과실이어도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인도를 전제로 한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도 같은 이유로 선의취득을 부정했습니다.

선의취득은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주인이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시방법이 인도인 일반 동산을 위한 규정이어서, 등록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자동차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조와 「민법」 제249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자동차도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구조와 장치가 처음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특례 없이는 등록할 수 없고, 도로 밖에서만 쓰는 차량이라면 인도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만 쓰는 대형 운반차량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별 선의취득 적용 여부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방법: 등록
선의취득: 적용 안 됨
등록 대상이지만 미등록 상태
소유권 이전 방법: 등록
선의취득: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됨
안전기준 미달로 등록 불가·도로 밖 전용
소유권 이전 방법: 인도
선의취득: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6조

진짜 소유자가 차를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소유자는 차를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취득이 안 되는 이상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차를 돌려줘야 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주인 아닌 사람과 맺은 매매계약은 진짜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점유 권리가 아닙니다.

판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의 차를 판 사람은 그 권리를 얻어 넘겨줄 의무가 있고, 넘겨주지 못하면 산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이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합니다.

자동차 선의취득 분쟁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소유자와 이전등록 이력을 확인합니다. 판 사람 명의가 없었다면 등록 확인 소홀도 쟁점이 됩니다.
  • 거래 자료 보존 -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판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해제 통지 - 판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통지가 도달한 때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 반환 협의 - 진짜 소유자와 차량 인도 시기와 그동안 쓴 비용 정산을 협의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건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대금 회수 절차 - 판 사람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사기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상사를 거쳐 샀거나 할부·리스 차량이라 소유권유보가 걸려 있으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거래 분쟁의 대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를 산 뒤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대부분 「돈 주고 정상적으로 샀으니 내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고, 싸움의 중심은 판 사람에게서 대금을 돌려받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대금을 보낸 날과 계좌, 판 사람이 보여 준 등록증 사진,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 사람이 주인인 척한 문자나 대화가 있으면 사기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대금 반환 소송에서 해제 사유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판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권원의 기초가 됩니다. 판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등 동산 거래에서 생긴 소유권·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이력과 거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판 사람에 대한 해제·대금 반환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판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선의취득 예외 해당 여부·판 사람에 대한 해제와 손해배상·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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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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