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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며 보증금을 올리면 대항력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올려도 처음 보증금 범위까지는 최초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올린 부분은 증액한 때를 기준으로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도 갱신된 계약에서 종전 보증금 범위의 권리는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계약 당일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겼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는 등기부를 떼어 그사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겼는지 먼저 보고, 증액 계약서에 그날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증액분의 순위는 이 확정일자로 따집니다.

재계약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새로 하거나 처음 계약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계약서가 있어야 종전 보증금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 8월 보증금 2억원에 빌라를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8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1천만원 올렸는데, 그 사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올라와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2026년 초 집이 공매에 넘어가자 F씨는 2억1천만원 전부를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올리면 대항력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처음 보증금 범위까지는 최초 계약 때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올린 부분은 증액한 때를 기준으로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 범위에서는 최초 계약에 의한 권리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계약과 증액의 순위 기준
  1. 처음 계약

    전입·확정일자, 종전 보증금 순위

  2. 압류등기

    증액 전에 생긴 권리

  3. 재계약 증액

    증액분 확정일자

  4. 경매·공매

    종전 보증금만 매수인에게 대항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재계약은 이 대항력을 끊지 않으므로 처음 전입한 날의 순위가 종전 보증금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올린 보증금은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재계약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체납처분 압류가 등기돼 있었다면 올린 보증금은 그 권리자나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만 집을 비워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1천만원의 순위 나눔 예시
보증금 2억1천만원의 순위 나눔 예시
처음 보증금(최초 순위)20,000만원
증액분(압류 뒤 순위)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재계약 때 등기부가 깨끗했다면 증액분도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와 증액 계약일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뒤에 순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증액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마다 따로 붙는 것이어서, 증액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증액분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로는 증액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는 처음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판례는 배당요구 뒤에 처음 계약서를 보완 제출한 것도 허용했지만, 처음부터 함께 내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집주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20분의 1, 곧 5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재계약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재계약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압류가 새로 생겼는지 봅니다. 있다면 증액분은 그 뒤 순위가 됩니다.
  • 증액 한도 계산 - 갱신요구권 행사나 증액청구라면 5퍼센트 안인지 계산합니다. 합의로 더 올릴 때는 순위 위험을 함께 따집니다.
  • 증액 계약서 작성 - 증액 금액과 날짜를 적은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처음 계약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증액 계약서에 그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증액분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 서류 보관과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두 계약서를 모두 붙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빠진 서류는 순위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계약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꿨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세입자들은 대개 「새 계약서를 썼으니 새 날짜로 보호받는다」거나 「처음 전입했으니 전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처음 보증금은 처음 날짜로, 올린 금액은 올린 날짜로 순위가 나뉩니다. 그사이 근저당이 끼어 있으면 올린 금액만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재계약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당일 뗀 등기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 증액분을 보낸 이체 내역이 한 날짜로 맞아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종전 보증금의 순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이 서류들이 배당표의 순위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도 세입자는 증액 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뿐이어서, 증액분을 어디서 회수할지는 재계약 당일의 등기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증액 뒤 경매가 진행된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배당 순위와 명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별 확정일자와 등기부 변동일을 먼저 맞춘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종전 보증금과 증액분의 순위,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금액, 배당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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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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