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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낮춰 소액 기준 아래가 되면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재계약 때 실제로 보증금을 낮춰 소액 기준 이하가 됐다면 통정허위표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정당한 감액으로 기준에 들어오면 보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줄어든 금액을 돌려받은 이체 내역과 재계약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계약서를 쓸 때 줄어든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았는지(계좌이체·월세 전환 등)를 계약서에 적고 이체 기록을 남기십시오. 서류만 바꾼 감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줄었다고 해서 처음 전입신고일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 대항력은 처음 날짜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 10. 빌라를 보증금 1억8천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4. 10.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가운데 6천만원을 돌려받고 월세 25만원을 내기로 해 보증금이 1억2천만원이 됐습니다. 빌라에는 2023. 5.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었고, 2026년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낮춰 소액 기준 아래가 되면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은 처음 계약 때 보증금이 많아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새 계약으로 정당하게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됐다면,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줄인 시점이 경매신청 등기 전이어야 안전합니다.

감액이 무효로 되는 통정허위표시는 어떤 경우인가요?

집주인과 서로 짜고 실제로는 보증금을 줄이지 않았으면서 계약서만 낮은 금액으로 쓴 경우입니다. 이런 계약은 무효여서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경매가 임박한 것을 알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기 위해 감액한 것이라면, 주된 목적이 집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다고 보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시점, 차액을 돌려받은 방법, 월세 전환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감액한 뒤 나머지 보증금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든 보증금 가운데 최우선변제액까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로 받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재계약 보증금 변경과 배당 순위
정당한 감액으로 소액 기준 이하
근저당권 설정 후의 효과: 최우선변제 가능
서류상 감액
근저당권 설정 후의 효과: 무효, 실제 보증금 기준
종전 보증금 범위
근저당권 설정 후의 효과: 처음 대항력 유지
증액분
근저당권 설정 후의 효과: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

출처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같은 임대차가 갱신된 것이라면 처음 계약으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종전 보증금 범위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부분은 그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의 법리입니다.

재계약 보증금 감액 대응 순서

  • 감액 방법 기록 - 줄어든 금액을 계좌로 돌려받거나 월세로 전환한 내역을 남깁니다. 실제 감액의 증거가 됩니다.
  • 재계약 시점 확인 - 감액 재계약일이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경매 임박 감액은 다툼이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일 확인 - 가장 앞선 담보물권 날짜로 적용할 소액 기준을 정합니다. 2023. 2. 21. 전이면 종전 기준입니다.
  • 확정일자 재확인 - 재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넘는 부분의 순위에 필요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종기까지 두 계약서를 모두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처음 대항력 기준일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계약 때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무와 상계했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계약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돌려받는 임차인은 많지만, 그 결과 소액임차인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는 정당한 감액이라면 처음 계약과 관계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문제 삼는 것은 감액이 진짜였는지와 경매 임박 시점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감액의 방법과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차액 이체 내역, 월세 전환 약정, 재계약서의 작성일과 확정일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할 수 있게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차액을 받았다면 영수증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소액임차인 지위를 좌우합니다. 감액이 경매 임박 전 자연스러운 재계약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채권 회수 목적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고, 처음 계약서와 재계약서를 함께 내면 처음 전입일 기준의 대항력도 유지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계약과 보증금 변경에 따른 임차인 배당 순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 계약과 재계약의 내용과 날짜를 먼저 비교한 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대항력 유지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계약서와 재계약서·차액 반환 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의 정당성·소액 기준 적용 시점·처음 대항력의 유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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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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