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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쓰나요? 항목별 작성법과 전세 끼고 살 때·대출 승계·현금 지급 기재 방법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을 자기자금(예금, 주식·가상화폐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과 차입금(금융기관 대출, 산 집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으로 나눠 중복 없이 적고, 합계를 거래금액과 맞추는 서류입니다. 이어서 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줄지와 입주 계획을 적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전세보증금을 넣는 칸과 가족 자금의 증여·차입 구분이므로, 쓰기 전에 돈마다 어디서 오는지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쓰기 전에 잔금일까지 들어올 돈을 한 줄에 하나씩 적으십시오. 「누구 명의 어느 계좌에서, 무슨 돈이, 언제, 얼마」를 적어 두면 칸을 고르는 일이 쉬워지고, 나중에 증빙을 붙이거나 조사에 답할 때도 그 목록을 그대로 씁니다.

계획서는 한 장짜리이지만 칸마다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돈을 다른 칸에 적으면 합계는 맞아도 국세청 대조에서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를 12억원에 사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6억원을 그대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 3억원을 돌려받고, 예금 1억원, 어머니께 빌리는 1억원, 신용대출 1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H씨는 세입자 보증금과 자기 전세금을 같은 「임대보증금」 칸에 넣으려다 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계획서는 어떤 칸으로 나뉘나요?

계획서는 크게 네 부분입니다. ①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②~⑦)과 차입금 등(⑧~⑫)으로 나뉘고 ⑬ 합계로 모입니다. ⑭~⑰은 그 돈을 매도인에게 어떻게 줄지, ⑱은 산 집에 누가 살지를 적는 칸입니다. 2026. 2. 10. 이후 계약분은 개정 서식을 씁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칸별 내용
칸적는 돈자주 틀리는 점
② 예금본인 명의 예금·적금대출금이 든 예금을 중복 기재
④ 증여·상속가족에게 받은 돈증여세 신고 여부 표시 누락
⑥ 처분대금 등 (핵심 행)내 집 매도대금, 내 전세금 회수산 집 세입자 보증금을 여기에 기재
⑧ 금융기관 대출주담대·신용·사업자 대출, 매도인 대출 승계기존 주택 수에서 이번에 사는 집을 빼지 않음
⑨ 임대보증금산 집 세입자 보증금본인 전세금을 여기에 기재
⑪ 그 밖의 차입금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갚을 계획 없는 돈을 차입으로 기재

한 돈은 한 칸에만 적고, 합계는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합계 ⑬은 거래신고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여럿이면 매수인마다 따로 쓰고, 각자의 금액을 더한 값이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자기자금 칸들끼리, 차입금 칸들끼리 같은 돈을 두 번 적지 않습니다.

자기자금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② 금융기관 예금액은 본인 명의 예금·적금으로 마련할 돈입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로 옮긴 돈이면 그 금융기관명과 금액도 적습니다. ③은 본인 명의 주식·채권·가상화폐를 팔아 마련할 돈입니다.

④ 증여·상속은 가족 등에게서 받거나 상속받아 쓰는 돈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와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를 표시합니다.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보유 현금과 다른 칸에 들어가지 않는 본인 자산(펀드 같은 금융상품 포함)이고, 외화라면 반입 신고 여부도 적습니다.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본인 집이나 땅을 팔아 받을 돈, 그리고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액입니다. 지금 세입자로 사는 집에서 돌려받을 전세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건축·재개발의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도 이 칸입니다.

차입금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⑧ 금융기관 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로 나눠 금융기관명과 함께 적습니다. 매도인의 대출을 넘겨받는 경우도 이 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보유 수를 표시하는데, 이번에 사는 집은 빼고 지금 소유한 집과 분양권·입주권, 지분 보유분은 넣어 셉니다.

12억원 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승계 시 기재 예시
돈칸금액
세입자 전세보증금 승계 (핵심 행)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6억원
본인 전세금 회수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3억원
예금② 금융기관 예금액1억원
신용대출⑧ 금융기관 대출액1억원
어머니께 빌린 돈⑪ 그 밖의 차입금(직계존비속)1억원
합계⑬12억원

지급방식은 계좌이체 6억원, 보증금 승계 6억원으로 적습니다.

단순 예시(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산 집의 세입자 보증금입니다. 매도인과 맺은 임대차를 그대로 넘겨받거나, 잔금 전에 새로 세를 놓아 받는 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⑩ 회사지원금·사채는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서 빌리는 돈이고, ⑪ 그 밖의 차입금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돈으로 관계를 표시합니다.

위 예시라면 세입자 전세보증금 6억원은 ⑨, 본인 전세금 3억원은 ⑥, 예금 1억원은 ②, 신용대출 1억원은 ⑧, 어머니께 빌리는 1억원은 ⑪(직계존비속, 모)에 적습니다.

지급방식과 입주계획은 어떻게 적나요?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총 거래금액을 ⑮ 계좌이체, ⑯ 보증금·대출 승계, ⑰ 현금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나눠 적습니다. 위 예시는 계좌이체 6억원, 보증금 승계 6억원입니다. ⑰에 금액이 있으면 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주는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⑱ 입주 계획은 계약 뒤 첫 입주자를 기준으로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가운데 표시하고, 입주라면 예정 연월을 적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처럼 여러 세대면 항목을 겹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주택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하므로, 허가 신청 때 적은 이용 목적과 계획서의 입주 계획이 어긋나지 않게 씁니다.

어떤 칸을 가장 많이 틀리나요?

첫째는 전세보증금입니다. 본인이 돌려받을 전세금(⑥)과 산 집 세입자의 보증금(⑨)을 바꿔 적거나 둘 다 한 칸에 넣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가족 자금입니다.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없는 돈을 ⑪ 차입금으로 적거나, 증여로 적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미신고」로 두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예금과 대출의 중복입니다. 대출을 받아 예금 계좌에 넣어 둔 돈을 ②와 ⑧에 모두 적으면 합계가 부풀려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인 전세금과 산 집 세입자 보증금을 같은 칸에 적었나요?

    본인 전세금은 ⑥, 세입자 보증금은 ⑨로 나눕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7·11

  2. 대출금이 들어 있는 예금을 예금과 대출 칸에 모두 적었나요?

    한 칸에서 빼 합계를 다시 맞춥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2·9

  3. 증여로 적은 돈의 증여세 신고 일정을 정하지 않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4. 현금으로 주는 금액이 있는데 사유를 비워 두었나요?

    현금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18

넷째는 시점 문제입니다. 계획서는 앞으로 마련할 돈을 적는 서류인데, 지금 통장 잔액만 보고 쓰면 잔금 때 실제 흐름과 달라집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이나 팔리지 않은 집은 예정 금액으로 적고, 투기과열지구라면 사유서를 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순서

  • 돈 목록 만들기 - 잔금일까지 들어올 돈을 명의·계좌·종류·시기·금액으로 한 줄씩 적습니다.
  • 칸 배정 - 목록의 각 줄을 ②~⑥, ⑧~⑪ 가운데 한 칸에만 넣습니다. 전세금 회수는 ⑥, 산 집 보증금은 ⑨입니다.
  • 가족 자금 성격 결정 - 증여면 ④에 신고 여부를, 차입이면 ⑪에 관계를 표시하고 차용증과 이자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 합계 대조 - ⑦+⑫=⑬이 거래금액과 같은지, 공동명의면 각자의 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방식·입주계획 - 계좌이체·승계·현금 금액을 나누고 현금이면 사유를, 입주계획은 실제 계획대로 적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획서는 칸을 잘못 고른 것만으로도 국세청 대조에서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특히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는 거래에서 ⑥과 ⑨를 섞으면 본인 자금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거나 적어 보이고, 그 차이가 자금출처 확인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가족 자금은 칸을 고르는 순간 이후 절차가 정해집니다. ④ 증여로 적으면 증여세 신고 여부가 서식에 그대로 남고, ⑪ 차입으로 적으면 몇 년 뒤까지 이자와 원금 상환 기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 자녀의 소득, 다른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획서를 내기 전에 정하십시오.

현금 지급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⑰에 금액을 적으면 사유를 써야 하고, 그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가 다시 질문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소명, 이어지는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대응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받으신 서류의 기한과 계좌 흐름을 먼저 맞춰 본 뒤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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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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