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이웃이 불법점유라고 항의해 왔는데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깨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웃이 불법점유라고 항의하거나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평온한 점유는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 공연한 점유는 숨기지 않은 점유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항의만 받았는지, 소송까지 제기됐는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이웃의 항의가 말이나 내용증명에 그쳤는지, 법원에 인도 소송이 제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의는 평온·공연성에 영향이 없지만,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항의를 받을 때마다 점유를 멈추거나 담장을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항의 자체로는 20년 계산이 끊기지 않고, 평소처럼 쓰는 것이 오히려 공연한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옆집과의 경계 부근 약 30㎡를 마당과 주차 공간으로 써 왔습니다. 2024년 옆집 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측량을 했고, 그 뒤 여러 차례 찾아와 불법점유라고 항의하다가 2025년 봄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이런 항의로 평온·공연한 점유가 깨졌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온한 점유와 공연한 점유는 무슨 뜻인가요?
평온한 점유는 점유를 얻거나 지키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는 남몰래 숨겨서 하지 않은 점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 점유가 평온·공연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이 그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담장을 치고 집을 지어 누구나 볼 수 있게 쓴 땅이라면 공연성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웃이 오래전부터 그 점유를 알고 항의해 왔다는 사실은 오히려 점유가 숨겨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이웃과 경계 다툼이 있었으면 시효가 안 되나요?
다툼만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이의를 받았거나 소유권을 두고 법률상 분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평온·공연성이 없어지지 않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계 침범 논란이 여러 해 이어진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효를 막나요?
소송과 점유자의 승인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웃이 소유권에 기해 인도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점유자가 그 땅이 이웃 것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면 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력으로 상대를 쫓아내고 점유를 차지했다면 평온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 이웃의 대응 | 평온·공연성 | 시효 중단 |
|---|---|---|
| 말로 항의 | 유지 | 안 됨 |
| 내용증명 발송 | 유지 | 6월 안 소송 시 중단 |
| 인도·철거 소송 | 유지 | 중단 |
| 점유자의 승인 문서 | 유지 | 중단 |
| 점유자의 폭력 점유 | 평온 부정 | 해당 없음 |
- 말로 항의
- 평온·공연성: 유지
- 시효 중단: 안 됨
- 내용증명 발송
- 평온·공연성: 유지
- 시효 중단: 6월 안 소송 시 중단
- 인도·철거 소송
- 평온·공연성: 유지
- 시효 중단: 중단
- 점유자의 승인 문서
- 평온·공연성: 유지
- 시효 중단: 중단
- 점유자의 폭력 점유
- 평온·공연성: 평온 부정
- 시효 중단: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94다25025 판결, 민법 제168조, 제174조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지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는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보다는 그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인도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점유 평온·공연성 다툼 대응 순서
- 항의 방식 기록 - 이웃의 항의가 말·문자·내용증명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날짜별로 남깁니다. 항의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 소송 제기 여부 확인 -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도·철거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승인 문서 주의 - 이웃이 내미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봅니다. 땅이 이웃 것이라고 인정하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점유 상태 유지 - 담장·건물을 그대로 두고 평소처럼 씁니다. 공연한 점유의 증거가 됩니다.
- 20년 도래일 계산 - 점유 시작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그 뒤 등기 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거나 이웃이 이미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분쟁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에게서 「불법점유」라는 말을 들으면 점유자들은 시효가 끊겼다고 걱정하고, 이웃은 항의만 해 두면 시효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항의와 분쟁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효를 실제로 멈추는 것은 소송과 승인입니다.
그래서 항의가 어떤 형태였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쓸모 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던 날,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소장을 받은 날이 모두 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이 취하됐다면 취하한 날도 필요합니다. 취하 뒤 6월 안에 다시 소를 내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년이 끊김 없이 채워졌는지를 판단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이웃 쪽에서는 소 제기일과 판결 확정일이 중단 효과의 근거가 되고, 판결이 나면 그 판결로 철거·인도 집행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분쟁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항의·소송·승인 기록을 날짜별로 나눠 시효 중단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웃의 내용증명이나 문자·법원에서 받은 소장·점유 사진·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온·공연성 유지 여부·시효 중단 여부·20년 도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 민법 제247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97조 제2항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