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물난리로 소송을 못 낸 사이 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물난리 같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송을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법 제182조의 시효정지 규정을 취득시효에도 유추 적용하는 해석입니다. 지금은 침수 기간과 법원 업무 중단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물난리 같은 사변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1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소는 소장을 법원에 낸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물이 빠진 뒤 증거를 다 모으고 나서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은 먼저 내고 측량도면이나 사진은 재판 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논 한쪽에는 이웃 C씨가 2006년 9월 10일부터 창고를 짓고 자기 땅처럼 써 왔습니다. B씨는 2026년 여름 측량으로 이 사실을 알고 토지 인도 소송을 준비했는데, 9월 초 집중호우로 마을이 침수되고 관할 법원도 청사가 물에 잠겨 업무를 멈췄습니다. 물이 빠지고 법원이 다시 문을 연 날은 9월 15일로, C씨의 점유가 20년을 채우는 날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도 시효정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만 취득시효 기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시효정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한 사정으로 권리를 잃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시효정지 제도의 취지는 취득시효에도 똑같이 맞으므로, 정지 규정도 유추 적용합니다.
2006. 9. 10.
점유자 점유 시작
2026년 9월 초
집중호우로 법원 업무 중단
2026. 9. 10.
20년이 차는 날
2026. 9. 15.
법원 업무 재개
재개 후 1개월 안
소 제기로 시효 중단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B씨라면 법원이 다시 문을 연 9월 15일부터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점유자가 다투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난리는 천재 기타 사변에 해당하나요?
소유자 개인이 바빴거나 몸이 불편했던 정도로는 부족하고, 누구라도 소를 낼 수 없을 만큼 객관적인 장애가 있어야 사변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관할 법원이 침수로 업무를 멈췄거나 교통과 통신이 모두 끊겨 소장을 낼 방법이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정상 업무를 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낼 수 있었다면, 집이 침수된 사정만으로 사변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수 기간, 법원 휴무 공지, 도로 통제 기록 같은 자료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법원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점유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취득시효 기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토지 인도 청구나 소유권 확인 청구처럼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 방법 | 효력 | 주의점 |
|---|---|---|
| 토지 인도·소유권 확인 소송 | 소장 낸 때 중단 | 취하하면 효력 없음 |
| 가압류·가처분 | 중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
| 점유자의 승인 | 중단 | 문자·확인서 보관 |
| 내용증명(최고) | 잠정적 | 6개월 안에 소 제기 |
- 토지 인도·소유권 확인 소송
- 효력: 소장 낸 때 중단
- 주의점: 취하하면 효력 없음
- 가압류·가처분
- 효력: 중단
- 주의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 점유자의 승인
- 효력: 중단
- 주의점: 문자·확인서 보관
- 내용증명(최고)
- 효력: 잠정적
- 주의점: 6개월 안에 소 제기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247조 제2항
점유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 와도 소유자가 응소해 자기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매매 사실만 부인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을 냈다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점유취득시효 중단 대응 순서
- 점유 시작일 확인 - 점유자가 언제부터 땅을 썼는지 항공사진·건축물대장·이웃 진술로 확인합니다. 20년이 차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사변 기간 기록 - 침수 기간, 법원 휴무 공지, 도로 통제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시효정지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소장 제출 -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토지 인도 또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냅니다. 소장을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가처분 병행 - 점유자가 건물을 넘기거나 점유를 바꿀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처분도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 재판 중 주장 -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시효정지와 중단 사실을 변론에서 직접 주장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자가 그 사이 땅을 제3자에게 넘겼거나 점유 시작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와 항공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소유권 확인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20년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해 물난리로 기한을 넘긴 순간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를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날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부분은 날짜 증명입니다. 점유자가 땅을 쓰기 시작한 날, 물난리가 시작되고 끝난 날, 법원이 업무를 멈추고 다시 연 날이 공문·기사·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물이 차서 못 갔다」는 기억만으로는 사변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시효정지 항변의 증거가 되고, 1개월 안에 소장을 냈다는 접수 기록과 함께 시효 중단을 증명합니다. 소송 중 시효 중단은 소유자가 직접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변론에서 날짜별 기록을 정리해 내는 것이 곧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남의 땅을 오래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한 토지 인도·소유권 확인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일과 시효 중단·정지 사유를 날짜별로 먼저 확정한 뒤 소 제기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측량도면·침수와 법원 휴무 기록·점유 시작을 보여 주는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정지 주장 가능성·소 제기 기한·가처분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82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247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24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