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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점유자가 이전등기 소송을 냈는데 응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자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 효력은 소가 제기된 날이 아니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부터 생깁니다. 지금은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과 20년이 차는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응소로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점유자의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답변서를 내고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주장은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자가 따로 반소나 별도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자가 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임야 한쪽을 이웃 B씨가 2016년부터 밭으로 써 왔습니다. 2025년 11월, 점유를 시작한 지 9년 10개월 된 시점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적극 다투면 B씨의 취득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자가 낸 소송에 응소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점유취득시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판례는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낸 소송에서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와 같은 시효 중단 사유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이 준용 근거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됐습니다. 소유자가 답변서에서 「이 땅은 내 소유이고 점유자는 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점유자 청구가 기각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시효 중단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부터 생깁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은 응소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응소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자가 소를 낸 날이 아니라 답변서 제출 등으로 권리를 주장한 날이 기준입니다.

응소에 따른 시효 중단과 재진행
  1. 점유 개시

    20년 시효 진행 시작

  2. 9년 10개월

    점유자 소 제기

  3. 답변서 제출

    응소, 이때 시효 중단 효력 발생

  4. 판결 확정

    시효 새로 진행 시작

  5. 소 취하·각하 시

    6개월 안에 다른 중단 조치

출처 - 민법 제170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제247조 제2항, 대법원 2005다59383·2008다42416 판결

중단된 시효는 그때까지 흐른 기간을 버리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 9년 10개월 시점에 중단됐다면 판결 확정 뒤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다시 2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점유자가 소를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나요?

그대로 두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응소해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경우,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하면 응소한 때로 소급해 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취하 통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소유권 확인이나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도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중단 대응 순서

  • 점유 개시일 확인 - 점유자가 주장하는 시작일과 실제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20년이 언제 차는지가 대응 시한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고 점유자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때부터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 시효 중단 주장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응소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주장을 명시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자주점유 반박 - 점유가 임대·사용대차 등 타주점유라는 자료를 냅니다. 시효 자체를 막는 방어입니다.
  • 취하·각하 대비 - 소송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면 6개월 안에 토지인도 등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자가 전 점유자 기간을 합산해 주장하거나 등기부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하면 점유 경위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어와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유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오면 소유자들은 「상대가 이기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에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의 응소가 시효를 멈추는 행위라는 점, 그리고 시효 중단을 따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은 잘 모릅니다. 판결로 이겨도 중단 주장을 빠뜨리면 몇 년 뒤 같은 다툼이 다시 옵니다.

결론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 개시일, 소장 송달일, 답변서 제출일, 소 취하나 각하 결정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소 취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다른 시효 중단 조치의 마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점유자가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시효가 언제 새로 시작됐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일은 새 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토지인도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일과 응소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중단 주장과 자주점유 반박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자의 점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임대차계약서, 사진 등)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시점·응소로 인한 중단 효력·자주점유 반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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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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