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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등기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등기하면 이행강제금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과징금 소송에서 졌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은 과거 미등기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등기를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부과 전 등기로 목적이 실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확정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나눠서 등기 완료일과 부과일을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과징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신청하십시오. 부과 전에 등기가 끝났는지가 이행강제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과징금 소송에서 졌다고 이행강제금까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처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9년 상가 건물을 사고 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3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23년 시청에서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P씨는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져서 2025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시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P씨는 곧바로 등기를 마쳤는데, 시청은 판결로 위반이 확정됐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징금 소송에서 진 뒤 등기했다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정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뜻일 뿐,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므로, 부과 시점에 이미 등기를 했다면 요건이 없습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비교
성격
과징금: 과거 미등기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금: 등기를 하게 만드는 수단
금액
과징금: 부동산평가액 100분의 30 범위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다시 1년 뒤 100분의 20
나중에 등기하면
과징금: 그대로 남음
이행강제금: 부과 전 등기면 부과 불가

출처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제10조, 대법원 2015두3645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은 이행강제금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P씨는 사전통지 뒤 부과 전에 등기했으므로 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다만 확정된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과징금 소송 중에도 등기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징금을 다투는 동안에도 이행강제금 기간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을 받고도 등기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100분의 20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소송이 몇 년 걸리면 그 사이 두 번의 이행강제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 소송 중 등기를 미룰 때 쌓이는 부담
  1. 과징금 부과

    소송 제기

  2. 부과 후 1년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3. 다시 1년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4. 판결 확정

    과징금 확정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과 등기를 하는 것은 서로 부딪치지 않습니다. 등기를 먼저 마쳐도 과징금 소송은 계속할 수 있고, 과징금은 부과 기준에 따라 미등기 기간 등이 반영돼 산정되므로 등기를 서두른다고 과징금 소송에서 불리해질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과 전에 등기를 마쳤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 취소되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일단 납부했더라도 기한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에 등기했다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 판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도 다음 단계인 100분의 20 이행강제금은 등기를 마친 뒤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확정 후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과징금 납부 정리 - 확정된 과징금은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남는 금액입니다.
  • 등기 즉시 신청 - 사전통지를 받으면 부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부과 전 이행이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등기 완료 사실과 판례를 알립니다. 부과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그래도 부과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날짜를 증명합니다.
  • 환급 청구 -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낸 이행강제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퉈지고 있거나 매도인 측 사정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와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지면 「이제 모든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다릅니다. 과징금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했다면 그 이행강제금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두 처분의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일과 판결 확정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서 수령일, 등기 신청일과 완료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수령일을 한 줄로 정리하십시오. 의견제출서를 냈다면 그 사본과 제출일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에서 결론을 바로 가르는 증거입니다. 등기 완료일이 부과일보다 앞서면 판례에 따라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징금 소송이 길어질 때 등기를 미루면 이행강제금이 두 번 쌓이므로, 소송과 등기는 따로 진행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처분과 새로 부과된 처분을 나눈 뒤 등기 접수일과 처분일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부과처분서와 확정 판결문·이행강제금 사전통지서와 부과처분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과 전 등기 이행 여부·이행강제금 취소 가능성·납부한 금액의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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