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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받고 바로 등기했는데 그래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1년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은 등기를 하게 만드는 간접강제 수단이어서 부과 전 이행으로 목적이 실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 접수일이 부과일보다 앞서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툽니다. 등기 완료일이 부과일보다 앞선다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떼어 두십시오.

1년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전에 등기를 마쳤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0년 시골 땅 여러 필지를 사고 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뤄 두었습니다. 2024년 군청에서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받았고, 2025년 8월에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않았다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H씨는 곧바로 9월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군청은 10월에 통지서 내용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부과 전에 등기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법이 정한 1년 기간이 지난 뒤에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과징금을 받고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장기미등기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는데, 그 목적은 등기를 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례의 날짜와 부과 가능 여부
  1. 2020년

    대금 완납, 미등기

  2. 2024년

    장기미등기 과징금

  3. 2025년 8월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4. 2025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5. 2025년 10월

    부과처분, 부과 전 이행이라 위법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은 이행강제금이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 확보 목적은 이미 실현됐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H씨는 사전통지 뒤 부과 전인 9월에 등기를 마쳤으므로 10월의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징금은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등기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마쳐도 이미 부과된 과징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행강제금은 등기를 마치면 더 부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장기미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도 따로 있으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 얼마가 부과되나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부동산평가액 3억원일 때 이행강제금
부동산평가액 3억원일 때 이행강제금
1차(과징금 후 1년)3,000만원
2차(다시 1년)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부동산평가액이 3억원이라면 첫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 그 뒤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1년 뒤 6,000만원이 됩니다. 등기를 먼저 마치면 이 두 단계 모두를 피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중이라도 등기는 따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등기 먼저 완료 -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부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부과 전 이행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날짜 증빙 확보 - 등기 접수일이 적힌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부과일과 비교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등기 완료 사실을 알립니다.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부과처분 다툼 - 그래도 부과됐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판례를 근거로 위법을 주장합니다.
  • 과징금 별도 검토 - 과징금은 등기와 무관하게 남으므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부과 기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 사망이나 소송 계속처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결문·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받은 분들은 「이미 1년이 지났으니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부과 전에 등기만 마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고, 통지서는 오히려 등기를 서두르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기록은 날짜 싸움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제출 기한, 등기 신청일과 등기 완료일,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을 한 줄로 정리하고 각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등기 완료 사실을 문서로 알리면 부과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등기 완료일이 부과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판례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고,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과징금은 등기와 관계없이 남으므로, 두 처분을 나눠 따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접수일과 처분일을 증명서로 대조해 부과 전 이행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부과처분서·이행강제금 사전통지서와 부과처분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과 전 등기 이행 여부·과징금의 정당한 사유·취소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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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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