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저당 잡힌 땅에 새로 지은 집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대금에서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면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대지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보존등기일, 옛 주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서 대지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사용승인일·보존등기일을 비교하십시오.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 지금 사는 건물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지 대금에서 받지 못한다고 소액임차인 권리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여전히 소액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 배당요구는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4월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 원룸을 보증금 5천만원에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땅에는 옛 단독주택이 있던 2021년부터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이 옛 집을 헐고 새로 지은 뒤 2026년 대출 연체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L씨는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에 근저당이 먼저 있고 집을 나중에 지었다면 대지 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은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대지 저당과 신축 순서(예시)
  1. 대지 근저당 설정

    건물 없음 또는 옛 주택

  2. 신축·보존등기

    새 주택

  3. 임차인 입주·전입

    소액임차인

  4. 일괄경매

    대지 대금 우선변제 제한

원칙은 소액임차인이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지 대금에서도 먼저 받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주택가액에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 대한 예외입니다.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저당권자가 대지와 함께 새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청구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건물 매각대금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지 저당 당시 건물 있음
대지 대금: 먼저 받음
건물 대금: 먼저 받음
대지 저당 뒤 신축
대지 대금: 먼저 못 받음
건물 대금: 먼저 받음
옛 주택 헐고 재건축
대지 대금: 다툼 있음
건물 대금: 먼저 받음

출처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민법 제365조

이때 건물에 따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설정 당시의 소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소액임차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옛 주택을 헐고 다시 지은 경우도 같나요?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지와 옛 주택에 함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임대인이 옛 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지은 경우라면, 근저당권자는 설정 당시 이미 주택과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고려해 담보가치를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안은 이런 경우 새 주택의 소액임차인에게 대지 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99다25532 판결의 논리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옛 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은 폐쇄된 건축물대장이나 옛 등기부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당 토지 신축 주택 임차인 대응 순서

  • 설정일 대조 - 대지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보존등기일을 비교합니다. 건물이 나중이면 대지 대금 최우선변제는 어렵습니다.
  • 옛 주택 확인 - 폐쇄 건축물대장과 옛 등기부로 설정 당시 주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건물 대금에서라도 먼저 받습니다.
  • 배당표 검토 - 대지 대금과 건물 대금이 나뉘어 계산되었는지 봅니다. 건물 대금에서 소액 몫이 빠졌으면 이의합니다.
  • 부족분 청구 - 받지 못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판결로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주택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나 건물에도 근저당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폐쇄 대장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다가구주택의 소액임차인들은 경매가 나도 소액 몫은 당연히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당표를 받아 보면 대지 대금에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땅에 근저당이 먼저 있고 건물이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바꾸는 기록은 건물의 이력입니다. 폐쇄된 건축물대장, 옛 건물 등기부, 철거·신축 허가 날짜를 확인하면 근저당 설정 당시 주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 주택이 있었다면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예상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배당표에서 대지 대금 배당을 다투는 배당이의의 근거가 되고, 적어도 건물 대금에서 소액 몫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당기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원안 열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주택 소액임차인의 대지·건물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를 폐쇄 대장으로 먼저 확인한 뒤 배당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배당표 원안을 준비해 주시면, 대지 대금 최우선변제 가능성·건물 대금 배당액·배당이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