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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근저당이 있던 신축 빌라가 일괄경매되면 세입자는 어디서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뒤 지은 신축 빌라가 일괄경매되면 세입자는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먼저 받지 못하고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인 기준도 신축건물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토지·건물 등기부를 따로 떼어 근저당 설정일부터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떼어 각 근저당 설정일을 적고, 내 전입일·확정일자와 비교하십시오.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은 따로 나눠 배당하므로 순위도 따로 따집니다.

땅과 건물이 함께 팔렸다고 해서 땅값까지 포함한 전체 매각대금에서 순위를 한 번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한 대지에 2021년 A은행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고, 2022년 그 위에 다세대주택이 새로 지어져 2022년 11월 건물에 B금융사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1억 6,000만원에 한 세대를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A은행이 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넣자 C씨는 어디서, 몇 번째로 배당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왜 먼저 받지 못하나요?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A은행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C씨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신 A은행은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받나요?

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신축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기보다 뒤에 권리를 얻은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대지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신청해도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사례의 배당 순위
대지 대금
1순위: A은행(대지 근저당)
2순위: 그다음 채권자
건물 대금
1순위: B금융사(건물 근저당)
2순위: C씨(확정일자 임차인)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민법 제365조

위 사례에서 건물의 B금융사 근저당은 2022년 11월로 C씨의 2024년 3월 확정일자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B금융사가 먼저, C씨가 그다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앞선다는 구조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어느 시점 법령으로 정하나요?

신축건물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때 대지 저당권 설정일이 아니라 신축건물 담보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과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소액 기준 시점
  1. 2021년

    대지 근저당

  2. 2022년 11월

    건물 근저당, 종전 기준 적용

  3. 2023. 2. 21.

    시행령 소액 기준 인상

  4. 2024년 3월

    세입자 입주·확정일자

현행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을 5천500만원으로 정하지만, 2023. 2. 21.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1억5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B금융사 근저당은 2022년 11월이므로 B금융사와의 관계에서 C씨의 1억 6,000만원은 소액 기준을 넘습니다.

대지 저당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에는 대지 이용이 따르고, 저당권자도 건물의 존재를 알고 담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의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보존등기일을 비교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축 건물 일괄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두 장 확인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떼어 근저당 설정일을 봅니다. 순위를 따로 따집니다.
  • 건물 완공 시점 확인 - 대지 저당 뒤에 지어졌는지 보존등기일로 확인합니다. 대지 대금 배당 여부가 갈립니다.
  • 소액 기준 시점 확인 - 건물 담보물권 취득일로 적용할 시행령 기준을 정합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확정일자 임차인,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두 자격을 함께 적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대지·건물 대금 안분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와 건물 매각대금 안분 비율이나 건물 사용승인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빌라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만 있으면 집 전체 값에서 순서대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지에 먼저 잡힌 근저당이 있으면 땅값은 그 근저당권자 몫이 되고, 세입자는 건물값에서만 순위를 다툽니다. 신축 건물값은 땅값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결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토지와 건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대지 근저당 설정일, 건물 보존등기일, 건물 근저당 설정일,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대지와 건물에서 각각 몇 번째인지 보입니다. 소액 기준도 건물 근저당 날짜로 달라집니다.

배당표에서는 대지와 건물 대금이 감정가 비율로 나뉘어 배당됩니다. 이 안분이 틀리거나 소액 기준 시점을 잘못 적용하면 배당이의 대상입니다. 배당기일 전에 날짜표를 만들어 두어야 1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 일괄경매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건물 등기부의 날짜를 따로 정리해 대지 대금과 건물 대금의 순위를 계산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대지·건물 대금별 순위·소액 기준 적용 시점·배당표 안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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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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