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나대지 근저당 뒤 지은 집의 소액 세입자는 땅값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나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뒤 지은 집의 소액임차인은 땅 매각대금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대지 대금에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토지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보존등기일부터 비교하십시오.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만 받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법원이 공고한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나대지에 2023년 저축은행 근저당이 설정됐고, 땅 주인은 2024년 그 위에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보증금 8,000만원에 방 하나를 빌려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 저축은행이 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넣자 A씨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땅값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값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땅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면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시가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땅값까지 우선권을 주면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 경우 | 땅값에서 | 건물값에서 |
|---|---|---|
| 저당권 설정 뒤 신축 | 못 받음 | 받음 |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있음 | 받음 | 받음 |
- 저당권 설정 뒤 신축
- 땅값에서: 못 받음
- 건물값에서: 받음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있음
- 땅값에서: 받음
- 건물값에서: 받음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위 사례에서 A씨는 땅값에서는 저축은행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건물값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을 얼마까지 받나요?
지역별 기준 금액까지 건물 매각대금에서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는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A씨의 8,000만원은 기준 이하이므로 2천800만원이 대상입니다.
| 보증금 | 8,000만원 |
|---|---|
| 최우선변제 한도 | 2,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주택가액 2분의 1 제한 전)
대지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해도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A씨와 경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여러 명의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비율로 줄어듭니다.
땅에 저당권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에는 당연히 대지 이용이 따르고, 저당권자도 건물을 보고 담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의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보존등기일을 비교하는 것이 결론을 가르는 첫 확인입니다. 보존등기가 늦었더라도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완공되어 있었다면 사용승인서나 당시 사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나요?
경매신청 등기 전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했더라도 경매신청 등기 전이면 대상이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 소액임차인 대응 순서
- 등기부 두 장 확인 - 토지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보존등기일을 비교합니다. 땅값 배당 여부가 갈립니다.
- 소액 해당 확인 - 지역과 보증금으로 시행령 기준을 봅니다. 선순위 담보물권 취득 시점도 함께 봅니다.
- 전입 시점 확인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했는지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늦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 인도와 수령 -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고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을 받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다가구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건물에도 별도 근저당이 있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 신축 주택 세입자들은 소액임차인이면 집값 전체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먼저 근저당이 있었다면 땅값은 빠지고 건물값에서만 받습니다. 여러 세대가 건물값을 나누면 1인당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론을 가르는 날짜는 토지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보존등기일입니다. 건물이 저당권보다 먼저 있었다면 땅값에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일이나 항공사진까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에는 대지 대금과 건물 대금이 따로 적힙니다. 소액임차인 몫이 대지 대금에 잡혔다가 빠졌는지, 건물 대금에서 제대로 잡혔는지를 확인하고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세입자일수록 이 확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완공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땅값·건물값별 최우선변제 여부·소액 해당 여부·배당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민법 제36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