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창업할 점포를 중개로 빌릴 때 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중개로 점포를 빌린다면 임대차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보증금·차임과 지급일,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본이나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초안에서 인도일과 특약사항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권리금, 원상회복 범위, 업종 제한 같은 약속을 「그 밖의 약정내용」 칸에 문장으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할 때까지 이 기재사항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므로, 기재사항 목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9월 대구의 한 상가 1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빌려 네일숍을 열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는 인테리어 공사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고 같은 건물에 네일숍을 더 들이지 않겠다고 말로 약속했는데, S씨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아홉 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정합니다.
| 호 | 기재사항 | 점포 임대차 예시 |
|---|---|---|
| 1 |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
| 2 | 물건의 표시 | 상가 호수, 면적 |
| 3·4 | 계약일, 지급에 관한 사항 | 보증금·차임·지급일 |
| 5 | 물건의 인도일시 | 점포 인도일 |
| 6·7 | 권리이전, 조건·기한 | 임대차 기간 |
| 8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계약 당일 교부 |
| 9 | 그 밖의 약정내용 | 공사 기간 차임, 업종 제한 |
- 1
- 기재사항: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 점포 임대차 예시: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 2
- 기재사항: 물건의 표시
- 점포 임대차 예시: 상가 호수, 면적
- 3·4
- 기재사항: 계약일, 지급에 관한 사항
- 점포 임대차 예시: 보증금·차임·지급일
- 5
- 기재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 점포 임대차 예시: 점포 인도일
- 6·7
- 기재사항: 권리이전, 조건·기한
- 점포 임대차 예시: 임대차 기간
- 8
- 기재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점포 임대차 예시: 계약 당일 교부
- 9
- 기재사항: 그 밖의 약정내용
- 점포 임대차 예시: 공사 기간 차임, 업종 제한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점포 임대차에서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 차임, 관리비를 말하고 「인도일시」는 점포를 실제로 넘겨받는 날입니다. 인도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기는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중개사는 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업계약서·다운계약서를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어기거나 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보존하지 않은 중개사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빠지기 쉬운 내용은 무엇인가요?
창업 점포에서는 업종 제한, 원상회복 범위, 인테리어 공사 기간의 차임 면제, 권리금 회수 협력 같은 약속이 말로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 밖의 약정내용」에 적어야 계약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쓰면 빠지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일
계약서 작성·확인서 교부
계약 직후
확정일자 받기
인도일
점포 인도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대항력 발생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 대응 순서
- 초안 받아 보기 - 서명 전날까지 계약서 초안을 받아 기재사항 아홉 가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날짜 확인 - 보증금, 차임, 관리비, 지급일, 인도일이 숫자로 정확히 적혔는지 봅니다.
- 특약 문장화 - 업종 제한, 공사 기간 차임, 원상회복, 권리금 관련 약속을 특약란에 적습니다.
- 확인·설명서 대조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내용과 교부일자가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사업자등록 -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인도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넘겨받거나 전대차로 들어가는 경우는 계약 구조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와 보증금·권리금·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중개사가 작성해 주는 표준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뼈대일 뿐이고, 공사 기간 월세 면제나 업종 제한처럼 창업에 중요한 약속은 특약란에 직접 적지 않으면 계약서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의 날짜와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일, 인도일,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정리되고,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가 특약을 보충하는 자료가 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범위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확정일자와 인도일이 배당 순위를 정하고, 중개사의 설명이 틀렸다면 중개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와 보증금·권리금·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기재사항과 특약을 먼저 점검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창업 조건이 문서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초안·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기재사항 누락 여부·특약 문구·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61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9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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