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20년 점유 중 제가 설정해 준 저당권도 시효취득하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 스스로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그 땅을 시효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21649 판결은 이미 저당권을 용인하고 점유해 온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당권을 설정한 날과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요구하려 한다면, 먼저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빚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빚이 소멸했다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시효취득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부의 저당권이 저절로 지워질 것이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당권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5년부터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먼 친척의 밭을 자기 땅처럼 경작해 왔습니다. 2014년 A씨는 농협이 아닌 지인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밭에 B씨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6년 A씨는 20년이 넘었다며 시효취득을 준비하면서 B씨의 저당권도 함께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취득하면 땅에 붙은 권리는 모두 없어지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이라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붙은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채무 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뒤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담보채무를 갚을 의무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점유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누가 저당권을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소유자가 자기 채무를 위해 설정한 저당권이라면 점유자는 그 저당권을 용인한 적이 없으므로, 원시취득의 원칙에 따라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을 얻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점유자 자신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으로 설정한 저당권은 시효취득 후에도 남습니다.
| 저당권 설정자 | 시효취득 후 | 이유 |
|---|---|---|
| 점유자 자신(채무자) | 존속 | 저당권을 용인하고 점유 |
| 점유자 자신(물상보증인) | 존속 | 담보 책임 부담 |
| 원소유자 |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소유권 | 원시취득 |
- 점유자 자신(채무자)
- 시효취득 후: 존속
- 이유: 저당권을 용인하고 점유
- 점유자 자신(물상보증인)
- 시효취득 후: 존속
- 이유: 담보 책임 부담
- 원소유자
- 시효취득 후: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소유권
- 이유: 원시취득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든 제3자든 그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효취득 후에도 저당권이 남으면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저당권은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빚을 모두 갚거나,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없어지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가 남아 있다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고 저당권자에게서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정리 방법입니다. 저당권자가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갚은 금액과 날짜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 후 저당권 대응 순서
- 설정자 확인 - 등기부와 설정계약서로 저당권을 누가 설정했는지 봅니다. 점유자 자신이 설정했다면 시효취득 후에도 남습니다.
- 피담보채무 확인 - 저당권으로 담보된 빚의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남은 채무액이 정리 비용이 됩니다.
- 소멸시효 검토 -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그사이 이자 지급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 변제 또는 말소 청구 - 채무가 남았으면 갚고 말소를 받고, 소멸했으면 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합니다.
- 경매 위험 관리 - 저당권이 남은 상태에서 채무를 연체하면 경매가 신청될 수 있습니다. 변제 일정을 먼저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처럼 피담보채무의 한도만 정한 담보이거나 점유 부분이 토지 일부인 경우에는 설정계약서와 측량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당권 말소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유취득시효를 공부한 분들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라 모든 부담이 깨끗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유자가 스스로 설정해 준 저당권은 시효취득 뒤에도 그대로 남고, 시효취득이 빚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것은 누가 저당권을 설정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계약서의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 저당권설정등기일과 설정자,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이 확인되어야 저당권이 남는지, 빚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정 당시 명의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저당권 말소 소송과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한 대응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자료가 있으면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경매를 피하기 위한 변제 협의가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당권 말소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저당권의 설정자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시효중단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청구와 경매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저당권의 존속 여부·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말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 민법 제369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